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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의 전국적 잠정 중단 명령

미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11월 24,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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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연방법원 사무국 집계에 의하면,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7개 주에서 총 52건에 달한다.

이들 소송 중 상당수가 지난달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무슬림 7개국 출신자 및 난민들에 대한 잠정적 입국금지 행정명령 (이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이다(해당 행정명령 전문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7/executive-order-protecting-nation-foreign-terrorist-entry-united-states에서 참조 가능).

해당 조치가 시행된 첫날부터 해당국 출신 국적자들에 대한 미국행 비행기 탑승 거부, 미국 도착 후 공항 억류, 대규모 비자 취소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미국 전역과 세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항명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명령 시행을 거부한 법무장관 대행이 경질되는가 하면, 국무부 소속 전체 외교관의 10%를 넘어선 천여명의 외교관들이 행정명령의 위법성에 반대하는 항의서에 서명한 상태다.

워싱턴 주의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및 집행 중단 소송 제기

워싱턴 주는 주정부로서는 최초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국무부를 상대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심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긴급 집행금지명령(TRO) 신청도 함께 제출됐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미네소타 주가 이 소송의 공동 원고로 동참했다.

주정부 원고측의 2월 1일자 최종 소장 및 추가 변론서와 2월 3일에 열렸던 공판에서의 구두변론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심리 청구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10개에 이른다.

(1) 반이민 행정명령은 타당한 이유없이 특정 국적과 종교를 차별함으로써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을 통한 평등보호 조항(equal protection)을 침해한다. (2) 무슬림교를 차별하고 기독교를 우위에 둠으로써 연방정부의 특정 종교 지지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종교의 자유 중 종교설립금지 조항(establishment clause)에 위배된다. (3) 미국에 입국하는 비시민권자에 대해 의회가 법률로 부여한 최소한의 자유권을 박탈함으로써 수정헌법 제5조의 절차적 적법절차 (procedural due process)에 위배된다. (4) 비자 발급시 인종, 국적, 출생지, 거주지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이민법에 위배된다. (5) 특정 7개 무슬림 국가 출신자에 대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망명 신청의 기회를 박탈하여 이민법에 위배된다. (6) 특정 7개 무슬림 국가 출신자의 망명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국제연합(UN)의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의 이행을 담고 있는 연방 외교개정법(Foreign Affairs Reform and Restructuring Act)에 위배된다. (7) 종교 자유의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연방 종교자유법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위반한다. (8) 특정 7개 무슬림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절차 기준을 공식적 법령 제정없이 상당 부분 개정함으로써 연방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된다. (9) 임의적이고 불법적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연방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된다. (10) 연방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주정부로 하여금 주 거주민에 대해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별을 강요하는 처사로서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연방정부에 인가되지 않은 권력은 주정부에 유보한다는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

송동호 미국 변호사 해외통신원

 

주정부 원고측은 또한 헌법과 연방법률에 반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미 주정부와 해당 주거주민에게 회복불가능한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미 전역에 걸쳐 행정명령의 집행을 금지시켜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입장

이에 대해 연방정부 피고측을 대리한 미 법무부는 주정부 원고측의 긴급 집행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2월 2일자 반론서에서, (1) 본 행정명령은 헌법 제2조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에 대한 권한과 함께 외국인 입국 제한에 대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광범위한 권한을 통해 적법하게 발동되었으므로 원고는 본안(위헌 심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고, (2) 본 행정명령으로 인해 입을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으며, (3)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가 공익을 위한 우선순위이고, (4) 무엇보다도 잠정적 집행금지명령의 미’ 전역’ 적용을 요구한 원고는 일부 주정부에 불과하여 소송 청구인으로 부적격하므로 집행금지명령이 전체 주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 최초로 반이민 행정명령 전국적 잠정 중단 결정

바로 다음 날인 2월 3일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담당판사는 먼저 일종의 ‘예비적 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주정부 원고측의 긴급 집행금지명령 신청 건에 대한 심리만 진행하여 주정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미 이날 전에도 일부 주의 연방법원들에서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금지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부된 적은 있으나 금번 시애틀 연방지법의 판결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잠정적 집행중지 효력을 미국 전체 주에 적용한 최초의 연방법원 결정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일단 무슬림 7개국 국적 보유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미 전역에서 일제히 중단됐다.

7장으로 작성된 긴급 집행정지 판결에서 로바트 판사는 집행금지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원고측이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판시했다. 특히 집행금지가 발부되지 않을 경우 반이민 행정명령이 해당 원고측 주 거주민들의 고용, 교육, 경제, 가족생활, 여행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해당 주 거주민과 교육기관 및 기업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해당 주정부에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행정명령 집행금지 명령의 전국적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원고측의 소송 청구인으로서의 적격(standing) 여부에 대해 로바트 판사는 ‘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에 있어 일부 주만 예외로 둘 수 없으며 이민법은 미국 전체 주에 걸쳐 일관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소재 제5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Texas v. United States (809 F.3d 134 (5th Cir. 2015) 법리를 적용했다.

아이러니하게도 Texas 케이스는 전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및 부모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을 확대, 신설코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에 맞서 위헌 및 집행중지 소송을 제기한 반이민 성향의 26개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집행중지 명령이 미 전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케이스였다. 기존의 친이민 정부에 불리하게 판결됐던 케이스의 법리가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에는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볼 수 있겠다.

트럼프 행정부의 항고 및 긴급 효력정지 신청

토요일 주말이었던 2월 4일 저녁 미 법무부는 시애틀 연방지법의 긴급 집행금지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 및 긴급 효력정지 신청을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월 5일에 연방항소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은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집행이 정지되게 되었다.

앞으로의 공방 전망 

결국 반이민 행정명령 위헌 심사 및 집행정지 소송의 최종 결과는 2016년도 오바마 행정명령 소송 때처럼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많은 미국 언론과 법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낙점한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보수 성향)의상원 인준 여부에 따라 이 소송전의 승패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대법원 법관은 총 9명 중 1명 공석으로 보수 대 진보 성향 4대 4 구도 진영이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899&kind=AH01&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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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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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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