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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바이든 행정부 PIP 프로그램 (가입국 서류 혜택 신청)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8월 13, 2024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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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6월 18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절차에서 가족의 단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조치는 시민권자와 결혼했음에도 밀입국으로 인해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없고 면제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영주권 취득이가능한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을 떠나지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밀입국했음에도 합법적으로 입국한것처럼 가입국허가서를 먼저 발급해 준다는것입니다.

이 가입국허가서를 받으면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발표되었지만 이 행정명령은 가족을 함께 유지하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공약과 일맥 상통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정식으로 혜택을 신청하는것이 아니고 대통령 재량권에 의한 행정명령 이므로 재량권 합법성과 관련해 소송이 이어질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년 8월19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것이라고 발표되었으니 수일내로 신청절차및 자격관련 자세한내용이 곧 공개될 미연방정부관보에 게시됩니다.

8월1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면 가능한한 빨리 접수해 가입국서류혜택 (PIP) 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이제까지 발표된 일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가입국서류 혜택신청은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에게 해당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  입국 허가나 임시 체류 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4 년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가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NOTE: 추방재판 계류중인 외국인도 자격이 되는경우 USCIS에 이 절차에 따라 가입국 혜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사례별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황, 신청자의 긍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입국 혜택신청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Mayorkas 국토안보부장관이 2021년 9월30일 발표한 이민법 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추방 절차에 있는 외국인은 그신청서가 거절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국경 안보에 대한 위협)

아래 외국인은 가입국서류혜택신청에 해당하지않습니다

  • 영주권자 배우자
  • 2024년 6월17일 기준으로 미국거주 10년이 안되는 경우
  • 2024 년 6월17일 기준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은 경우
  • 이미 가입국허가서나 임시체류허가를 받고 체류하는사람

가입국혜택신청서 접수위해 지금 미리 준비할수있는 서류

  •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과의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증명서
  • 기간이지난 ID포함 유효한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유효한 여권 또는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사진이 있는 정부발급문서
  • 미국여권, 출생 증명서 또는 귀화 증명서와 같은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빙 서류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서류

  • 임대료 영수증 또는 유틸릴티 청구서
  • 학교 기록(편지, 성적표 등)
  • 병원 또는 의료 기록
  • 종교 단체, 또는 기타 조직의 거주 증명 서
  • 종교 의식 참여를 확인하는 종교 단체의 공식 문서
  •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송금한 돈에 대한 송금 수표 영수증
  •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
  • 날짜가 적힌 은행 거래서류
  • 영수증, 소유권 또는 자동차 면허 등록
  • 부동산소유 증서, 모기지 또는 임대 계약서
  • 세금 보고서, 보험계약서

신청자의 자녀의 경우 자격 증명에는 아래서류필요

  • 출생 증명서 또는 입양 판결과 같은 비시민 부모와의 자녀 관계 증명
  • 결혼 증명서와 같은 2024년 6월 17일 현재 비시민 부모와 미국 시민의 합법적인 결혼 증거
  • 2024년 6월 17일 현재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

이상 이민법/추방변호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였습니다.

Tags: PIP프로그램미국영주권미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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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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