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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성년자 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시 주의해야 할 점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1월 12, 2020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를 데리고 부모 중 혼자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입국 심사관이 다른 부모에 관하여 자세히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는 부모 모두가 아이와 동행을 하지 않는 경우 동행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허락을 표시하는 편지 등을 지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직계 혈족이나 친인척, 친구가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부모 모두로부터의 허락이 적혀 있는 편지를 가지고 입국하시면 입국 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룹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같이 여행을 하는 아이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과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이름, 그리고 그룹의 이름, 수행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편지와 각각의 아이들의 부모로 하여금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편지에 사인을 하여 가지고 가야 하며, 가능한 한 최근에 서명한 편지를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CBP가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을 하는 경우 입국 절차가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혹시 요구를 하여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로부터의 동의를 확인할 때까지 구금하거나 입국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입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이 점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 캐나다는 특히 이 동의서 지참 문제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고, 여행시 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동의서에 관하여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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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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