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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학생비자, 체류 규정의 대변화 예고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9월 5, 2025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연구를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학생비자(F·J 비자) 체류 규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DHS)가 제안한 새 규정은 그동안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F-1 유학생이나 J-1 교환방문자는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한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Duration of Status(D/S, 신분 유지 기간)라고 부르며, 학업이 이어지고 있는 한 미국 내 체류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F 비자는 60일, J 비자는 30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어 비교적 유연한 체류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새롭게 제안된 규정: 고정된 체류 기간

DHS는 앞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기간(fixed period of stay)**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됩니다. 4년을 초과해 학업이나 활동을 이어가려면 반드시USCIS에 체류 연장 신청(Extension of Stay)을 해야 합니다. 영어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는 최대 24개월, 공립 고등학교 유학생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체류가 허용됩니다.

즉, 더 이상 I-20 연장만으로 자동 체류가 보장되지 않으며, 행정 절차를 통해 연장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불법 체류 리스크의 확대

현재 규정에서는 신분 유지 여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되기 전까지는 불법 체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불법 체류가 시작되며, 이로 인해 3년·10년 입국 금지와 같은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나 연장 신청 지연이 곧바로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특히 장기 학업을 계획하는 유학생, 박사 과정 연구자, 교환 방문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가 길어져도 I-20 또는 DS-2019만 연장하면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번 연장 신청 과정에서 심사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 지연이나 서류 문제로 인해 불법 체류로 전환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아직 이 규정은 제안 단계에 있으며, 최종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유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고용주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1. 신분 관리의 중요성 인식 – 더 이상 자동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만료일을 철저히 관리하고 연장 신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전문가 상담 활용 – 체류 기간 연장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 불필요한 불법 체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대체 옵션 고려 –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학업과 커리어를 이어가려는 분들은 학생비자 외의 대체 신분(취업비자, 영주권 등)도 조기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학생비자 체류 규정 개정은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유학생들의 학업과 미래 계획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만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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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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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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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3순위영주권F-1비자opt공항입국미국영주권미국취업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취업이민트럼프 대통령트럼프 행정부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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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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