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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투자이민 EB-5의 단계별 절차와 서류

남장근 변호사 by 남장근 변호사
6월 29,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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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투자이민에서 첫번째 단계는 이민청원서(I-526)를 이민국을 통해 승인 받는 일입니다. 일단 청원서가 승인되면 두번째 단계로 과거 미국 체류시 이민법 위반 여부, 전염병 감염 여부, 과거 범죄기록을 보게되는 데 한국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첫단계인 이민청원서 승인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합니다 .

이 임시 영주권 청원서 단계에서 두가지를 보게되는데 첫번째는 투자자가 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이고 두번째는 투자하려는 프로젝트가 1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그런데 두번째 조건은 투자자가 좋은 리져널센타를 선택하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조건인 자금의 합법적인 취득이 유일한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이민을 진행하다보면 자산은 몇 십억씩 되는데 그간 세금납부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 출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자금 출처의 증명을 종류로 보면, 개인의 소득, 증여, 은행대출, 전세금, 부동산매각, 주식매각, 상속 등이 대종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으로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획득되었음을 증명하면 임시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National Visa Center 로 서류가 이관됩니다. 여기서 두번째 단계의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필요서류는 여권사진면 사본, 사진2매, 범죄기록 수사기록회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병역증명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의 검토가 끝나면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되고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180일 유효한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런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시 심사관이 영주권자로 등록하고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는 절차를 취하여 주며, 수주 이내에 미국거주지로 영주권 카드가 배달됩니다.

반면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면 이민국을 통하여 신분조정(I-485)을 하게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진면 사본, 사진6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입니다. 서류가 제출되고, 약 1달을 전후해서 지문을 찍으라는 통지를 받게됩니다. 이 경우 서류 접수후 2-3개월 정도에 보통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이렇게 영주권을 받으면 이것이 이른바 임시영주권입니다. 임시 영주권자는 21~24개월 사이에 영구 영주권 청원서(I-829)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10명의 고용창출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민국이 이를 승인하면 영구 영주권을 받게되고 영주권 취득의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Tags: EB-5미국투자이민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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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변호사

남장근 변호사

전화 : 82-02-3478-1060 / 이메일 : jgnam@hotmail.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3-4 길도빌딩 408호
홈페이지 : http://www.imininfo.com

■ 약력 • 미국 오피스 연락처 : 201-835-6608
• 본동초등학교, 선린중학교, 한성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 뉴욕 한국일보 법률 칼럼 연재(구)
• 뉴저지 한인회 이사 및 감사(구)
• 뉴욕 플러싱 한인회 이사(구)
•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 이사 및 자문 변호사(구)
• 김치 부러더스 상담 변호사 (구)
• 뉴저지 구주재원 클럽 코셈 자문위원
• 뉴욕 한인 간호협회 자문 변호사(구)
• 뉴욕 봉사단체 자비원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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