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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취업 이민, 근무 시작은 언제부터?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20, 2022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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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이민을 시작하는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들은 수속을 시작하면서부터 고용주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야 되는줄 알고있거나 또는 취업이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거주하여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전혀 상관 없이 고용주가 노동청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고 모든 취업이민 수속이 끝난뒤에 고용주의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수속 중에 영주권 신청인이 어디에 거주하는가는 수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인이 미국에 있다면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발급 신청서 (I-485)를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국에 접수하고, 이민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 발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인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영주권 발급 신청을 국무부 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접수하게 되고, 영주권 인터뷰를 영주권 신청인의 거주지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은 영주권 신청자의 거주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국내 이민국, 또는 외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되는것만 다르고, 그외의 모든 수속은 신청인이 어디에 있던지 미국내에서 진행됩니다.

취업이민 수속 중에 고용주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은 우선은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 할 때부터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이민국이 발급한 취업 허가 승인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 Card)를 획득한 후이거나 영주권을 받은 후부터 고용주의 회사에 근무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 고용하겠다는 신청서이므로 영주권 신청인이나 고용주는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 고용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 이민국이 발행하는 취업 허가 승인증 (EAD Card)는 수속 중에 고용주를 돕기 위해 근무를 허가하는 서류이고 이민국은 EAD Card 발급 후, 영주권 신청인이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EAD Card를 발급 받았으나 고용주를 위해 일을 못할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굳이 일을 안했다고 취업이민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이민 수속이 끝나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는 고용의 의무가 시작되지않습니다.

Tags: 미국영주권취업영주권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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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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