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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진출 위한 신규회사 설립 및 주재원 비자 신청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7월 19, 2019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본사가 미국에 해외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해, 필요한 인력을 미국에 보내려 할 때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를 위해서는 한국본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와의 지분소유및 경영권 행사에 근거한 상호연관성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지사란 한국에있는 본사와 지역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미국에서 본사와 같은 사업활동을 하는것을 뜻합니다.

자회사는 한국의 모회사 (Parent Company)가 미국에 설립된 미국 법인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분소유가 50%이하지만 실제로 자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미국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의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해당직원이 지난 최근3년동안 1년 이상 계속적으로 한국에있는 모회사에서 간부급이나, 관리자직책으로 일을 했거나, 또는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수지식이나 기술을갖고 일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부급이나 관리자의 경우 3년기간의 L-1A 비자를 발급받고 2년씩 두번 연장하여 모두 7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특수지식 소유자는 우선3년 기간의 L-1B 비자를 받고 일하고 그후 2년을 연장하여 5년을 머무를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아직1년이 되지않았거나 새로운회사 (New Office)를 설립하는경우, 우선 1년기간의 주재원 취업청원서가 승인된후 주재원비자로 입국합니다.

주재원 페티숀을 준비함에있어 중요한것은 한국본사는 어떠한회사이고 미국회사는 어떤사업을 할것이며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나갈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임대 및 사업업무내용, 인적자원구성, 재정상태/목표등의 관련서류들을을 통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1년후 연장시 지난1년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상황및 회사규모에 따른 현지 직원고용창출등 어느정도 사업이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는 보여줄수 있어야하고 3년씩 두번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재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에게는 L-2 동반 비자를 발급하며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신청, 취업할수있고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설립된회사가 1년이상 규모있게 운영될경우 L-1A 주재원은 취업이민1순위로 노동인증(PERM) 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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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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