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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영주권 취소 통보서가 발송되고 있다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0월 8,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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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소 통보서가 발송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사용된 사실이 심사 단계에서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영주권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영주권이 발급된 이후에 이러한 하자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에는 취득 후 경과한 기간이 핵심적인 변수가 됩니다.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난다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미국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반면,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뒤에 위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되며 이때는 면제 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민국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여행,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등은 이민국이 해당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5년이 경과한 이후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추방재판 대비 전략과 가능한 면제 신청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순히 위험을 회피하기보다, 향후 시민권 신청까지 염두에 둔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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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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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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