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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영주권 신청. PERM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0월 31, 2024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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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취업 이민 수속 과정은 노동청 수속과 이민국 수속 두가지로 나뉘는데 노동청 수속은 노동허가 신청(PERM PROCESS)과 승인 과정, 이민국 수속은 고용주의 취업이민 신청(I-140);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심사(I-485)가 이루어집니다.

노동청 수속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승인도 이루어집니다.

– 회사가 찾는 직책과 직무가 타당하게 설명이 되었는가?
– 직책의 자격 요건은 적당한가?
– 구직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가 ?

노동청 심사의 시작은 고용주는 직책, 직무, 자격 요건을 결정하여 연방노동청에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PREVAILING WAGE 신청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책정임금 신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영주권 신청자를 위해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는 직책, 직무, 맞지 않는 자격 요건 등 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각됩니다.

심사기간은 2개월에서 10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고 현재는 약 6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동청 심사를 통해 책정 임금이 승인되었다면 고용주는 노동청이 승인한 직책, 직무, 자격 요건, 책정 임금 등을 바탕으로 구인광고를 진행하며 직원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구인 광고를 통해 접수된 구직자가 있다면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고 자격요건에 미달이 되거나 책정임금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절할수있으나 자격 요건이 맞고 직무를 할 학력이나 경력이 증명 된다면 영주권 신청자 대신 구직 신청자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적합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낼 때 영주권 신청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 구인 광고를 내야하겠습니다.

구인 광고후 직원 채용이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때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하기 위한 노동 허가 신청을 노동청에 접수하게 되며 이것을 PERM APPLICATION 신청이라고 합니다.

PERM APPLICATION는 고용주 정보, 영주권 신청인 정보, 직책, 직무, 자격 요건, 책정임금, 구직광고 내역을 모두 열거하여 노동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PROCESSING TIME은노동청의 WORK LOAD에 따라 2개월에서 12개월 걸리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12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동청의 PERM APPLICATION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1. 직책, 직무, 책정임금을 노동청이 요구하는 GUIDELINE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2. 구직 광고들을 노동청이 요구하는 매체, 노동청이 요구하는 FORMAT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고용주와 신청인이 가족관계, 사업관계라면 사실대로 밝히고 신청해야 하고
4. 노동청 감사를 대비하여 구직광고, 구직 신청의 정보,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청의 노동 허가승인은 영주권 신청인이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에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다는 승인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민국에서 WORK PERMIT인 EAD CAR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 받은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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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미국영주권미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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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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