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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영주권 신청과 대사관 서류의 확인 절차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1월 21,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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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민국의 미국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이제는 신청인의 대사관 서류와 정보의 검토가 필수적인 의무 과정이 되었다. 지난 10월부터는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대사관 COMPUTER에 접속하여 신청인의 서류를 검토하고 영주권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소속이고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은 국무부 소속이므로, 영주권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대사관 서류를 보기 위해서는 Inter-Departmental Request를 통해 국무부에 서류 요구를 하여야하고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국무부에서 서류 요청을 거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국무부에 서류 요청하는 일은 극소수였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미 대사관에 신청인이 접수한 서류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미 대사관의 서류와 정보 검토는 이민국 심사에 필수 조건이 되었다.

과거에는 비자 신청을 위해 미 대사관에 접수한 정보와 서류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접수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도 이민국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민국의 서류들만으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신청인의 대사관 서류 검토가 가능해진 이후, 대사관에 접수한 정보와 이민국에 접수한 정보가 불일치하여 많은 영주권 신청이 기각됨과 동시에 심하면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주권 심사 중에 대사관의 서류 조회로 기각된 신청건의 예로는:

– 한국에서 이혼 후 학생비자 (F-1)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숨기고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는 한국에 남고 신청인만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F-1 VISA가 승인은 되었으나 영주권 신청 중에 이혼사실이 밝혀지고 대사관의 비자 신청에는 기혼이라고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서류 위조으로 기각되었다.

– 과거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대사관에 허위 대학 재학증명서와 성적표를 접수하여 학생 비자 (F-1)를 받았으나 영주권 신청 중에 대사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사관에 거짓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발각되어 서류 위조로 기각되고, 10년간 영주권을 못 받게 되었다.

– 영주권 신청 중에 과거에 Interpol의 Red Notice가 있는 사실이 대사관의 정보에 의해 발각 된다거나 기소중지나 유죄판결이 발각 되어 영주권 신청이 기각 되고 추방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제는 모든 영주권 심사가 비자 신청 때 대사관에 접수한 서류와 정보 심사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문제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준비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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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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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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