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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비자, 건강 상태도 심사 대상 된다. ‘비자 거절 기준’ 대폭 강화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1월 12,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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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무부 ‘건강 사유 미국 비자 거절 기준’ 대폭 강화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무부에 새로운 지침을 내려, 영사관이 비자 신청자를 심사할 때 건강 상태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염병이나 필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뇨병·심혈관 질환·비만·정신 건강 문제 등 만성 질환까지 비자 거절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침에 포함된 주요 질환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혈관 질환 및 호흡기 질환
– 당뇨병, 대사 질환, 신경계 질환
– 암, 정신 건강 질환
– 비만 및 그로 인한 합병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등)

이는 기존의 비자 심사 범위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신청자의 현재 건강 상태뿐 아니라 미래의 의료비 부담 가능성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비자 신청자가 미래에 공적 부담(public charge), 즉 정부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건강 문제뿐 아니라 치료비 부담 능력, 재정 상황, 가족의 건강 상태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비자 발급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심사관은 신청자의 재정 능력과 잠재적 의료비 부담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돌봄 부담이 있는지도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자의 건강 문제나 가족의 질병이 비자 거절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동안의 비자 의료 검진은 주로 결핵이나 예방접종 여부 등 전염병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지침은 ‘건강 상태 전반’과 ‘미래 치료비 부담 가능성’으로 심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학, 취업, 가족 초청 등 다양한 비자를 준비 중인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단순한 건강 문제로 판단받기보다 재정적 안정성까지 함께 증명해야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건강 이력과 재정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필요 시 의사의 진단서나 치료 이력, 건강 개선 기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 의료비를 감당할 충분한 자산이 있음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해당 지침은 완전히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비자 심사에서 건강 관련 리스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건강 심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지금, 대비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건강 상태도 비자 심사의 핵심 요건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병력이 있더라도 이를 투명하게 증명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비자 심사는 ‘건강도 신분의 일부로 본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력이 있더라도 명확한 자료와 재정적 대비가 있다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비자 정책에 대비하려면,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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