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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비자, 거의 모든 신청자에게 대면 인터뷰 필수화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9월 20, 2025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비자 심사 변화의 내용과 대비해야 할 이유

2025년 9월 2일부터 미국 국무부(State Department)는 비이민(non-immigrant) 비자 신청자 대부분에게 대면 인터뷰(in-person interview)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비자 면담 규정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인터뷰 면제(interview waiver)를 허용하거나 드롭박스(drop-box) 방식으로 갱신이 가능했던 비자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이 면제가 사라지거나 대폭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과거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터뷰 면제가 가능했습니다:

  • 14세 미만 혹은 79세 이상인 연령대

  • 이미 같은 종류(non-immigrant category)의 비자를 보유한 경험이 있고 조건이 일정 수준 충족되는 경우

  • 특정 비자 갱신 시 ‘드롭박스’ 절차로 서류 제출만으로 갱신이 허용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다음 사항들이 바뀝니다:

1.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대면 인터뷰 필요

학생 비자(F, M), 취업 비자(H-1B, L 등), 교환방문자 비자(J), 여행 및 방문 비자(B-1/B-2) 신청자 등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대면 인터뷰가 요구됩니다.

2. 면제 대상 대폭 축소

14세 미만, 79세 이상과 같은 연령 예외, 외교 및 공식 비자, 특정 갱신 케이스만 소수 예외로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인터뷰 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3. 드롭박스/면제 갱신 절차 폐지 또는 제한 강화

H, L, F, M, J 비자 갱신에 있어서 드롭박스(dropbox) 방식으로 면제 받던 절차가 대부분 제거됩니다.

4. 비자 신청 일정의 지연 가능성

면접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예약 가능 일자가 늦춰질 수 있고, 여행 계획, 학업 개시일, 직장 시작일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비자 절차가 조금 불편해지는 수준을 넘어, 학생·취업·방문 비자 신청자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자 신청 시 인터뷰 준비가 필수가 되면서 서류 준비나 체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비자 거절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드롭박스나 면제 옵션을 기대하던 많은 신청자들이 이제는 직접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비자 갱신이 과거보다 더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면접 예약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학업 시작이나 취업 시작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행 비용, 숙박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를 앞두고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부터 인터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 시작일이나 취업 시작일, 여행 계획은 반드시 여유를 두고 잡아야 하며, 인터뷰 일정 지연으로 인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비자 거절 이력, 체류 기록, 신청 자격 등을 사전에 점검해 문제가 될 요소는 미리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규정 변화로 인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준비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비자·영주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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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3순위영주권F-1비자opt공항입국미국영주권미국취업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취업이민트럼프 대통령트럼프 행정부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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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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