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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에서 체류하며 창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 비자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5월 31, 2021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2017년 시행 예정이였으나 2018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이민자 포용과 화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민정책을 시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정한 반이민 정책들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외국인이 미국에서 스타트업 창업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창업비자, 스타트업 비자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비이민비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내 체류 허가, 창업 및 취업 허가를 보장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을 간단히 알아보면 (1) 신청일로부터 5년 안에 창업하고 (2) 창업한 사업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10%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3) 미국내 투자자들로부터 25만불 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나 미국 정부 기관들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의 기금, 지원금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 미국 국익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들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기업당 3명까지 스타트업 비자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자와 그 가족들은 최초 30개월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보장받게 되고 30개월 이후에 해당 기업이 고용 창출 및 추가 투자기금 확보, 매출 신장 등의 성과를 보여준다면 추가로 30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총 60개월의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5년 기간 내 신청자가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될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NIW 등의 취업 이민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체류 신분 걱정 없이 창업을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ags: 미국비자미국영주권스타트업비자창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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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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