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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단순 폭행 OK, 가정폭력은 OUT! 미국 영주권자 추방 기준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20,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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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범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분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DUI나 단순 폭행과 같은 범죄는 영주권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정 폭력이나 이민 사기와 같은 범죄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추방 재판에서 단 한 번 면제 신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면,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이 불가피해집니다.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기록의 성격을 조정하거나, 면제 신청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범죄 기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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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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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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