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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노동허가 PERM 접수일이 취업 영주권 시작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1월 5, 2024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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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이민 수속 과정은 노동청 수속과 이민국 수속 두가지로 나뉘는데 노동청 수속은 노동허가 신청(PERM PROCESS)과 승인 과정, 이민국 수속은 고용주의 취업이민 신청(I-140);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심사(I-485)가 이루어집니다.

적정임금이 책정되고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그때 영주권 신청자는 노동허가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PERM 접수일. 이 날짜가 바로 영주권을 시작하는 시작일. 우선일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청의 노동 허가승인은 영주권 신청인이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에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다는 승인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민국에서 WORK PERMIT인 EAD CAR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 받은 후 가능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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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3순위영주권F-1비자opt미국영주권미국취업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취업이민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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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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