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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노동허가 신청 없이 취업 영주권 신청 가능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2월 25, 2022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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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홍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해 설명 해드리겟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이거나 특별한 재능을 소유한 분들은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이 되고 또한 그분들 중에 본인의 학력과 경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점이 인정될 경우 NATIONAL INTEREST WAIVER(NIW)에 의해서 노동 허가 신청 없이 또한 고용주 없이 본인이 본인의 영주권 신청인이 되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 허가 신청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력과 경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신청해야 하는데,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이민국의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The Proposed Endeavor has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이뜻은 신청인의 업무와 업적이 상당한 가치가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은 본인의 직업이나 직책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현재하고 있는 업무와 업적이 충분한 가치가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와 업적은 직업과 직책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으로서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이나 현재까지 쌓아온 업적이 중요한 가치가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하여햐 합니다.

둘째로는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인데, 이것은 NIW신청인은 본인이 소유한 업무나 업적을 수행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조건이 신청인의 업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심사 한다면 두번째 조건은 업무 수행 준비에 대한 조건인 것인데 신청인의 교육, 면허증, 특허, 전문가의 추천서, 사업 계획서 등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업무 실행이 얼마나 현실적인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세번째 조건으로는 It is Beneficial to the U.S. to Waive the Job Offer and the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인데 이것은 국익에 주는 도움이 미국 노동 시장과 노동 인력을 보호하는 정부의 정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신청인의 지식과 재능으로 미국에 기여하는 국익이 외국인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여 미국 노동 인력을불리하게 만드는 것에 비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학력, 경력, 또는 업적이 위에 열거한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국익에 의한 노동허가 면제 신청, NATIONAL INTEREST WAIVER 또는NIW를 통해 노동허가 없이 고용주 없이 취업이민을 승인 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월 21일에 이민국은 미국 경쟁력에 필수적이거나 새로 출현하는 과학기술, 영어로는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에 기여할 수 있는 STEM 전공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생들의 NIW면제 신청을 관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므로 STEM 전공의 석사 이상 학력 소유자들은 NIW에 의한 노동허가 면제 신청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제임스 홍 변호사였습니다.

Tags: 2순위영주권NATIONAL INTEREST WAIVERN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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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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