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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갑자기 나타난 이민단속국! 체포영장 요구하세요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8월 5,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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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민단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범한 하루였던 일상이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으로 바뀔 수 있는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권리를 아는 것’입니다.

ICE 직원이 집을 방문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신분 확인과 영장 제시 요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ICE가 제시하는 영장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판사의 서명이 있는 Judicial Warrant는 법적 강제력을 지니며, 이를 통해 이민단속국은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민국 내부에서 발급한 Administrative Warrant는 강제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당신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눈앞에서 ICE 요원이 서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포심에 거부하지 못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영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는 거부하거나 대항하기보다는, 법적 구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냉정하게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석금 신청을 통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추방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당신과 가족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갖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결국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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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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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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