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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흔들리는 유학생 ‘OPT’, 폐지론의 실체와 대응 전략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5월 8,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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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취업의 첫 단추, OPT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OPT는 단순한 워크 퍼밋 그 이상입니다. 현지 실무 경험을 쌓고 H-1B 취득이나 영주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생존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이 통로 자체를 봉쇄하려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 OPT 프로그램을 폐지하려 하는가?

무어 의원을 비롯한 폐지 찬성론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OPT가 미국 경제와 노동 시장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 미국인 근로자와의 역차별: OPT 신분 근로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FICA(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고용주가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미국인 대신 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발생하여 미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우려: 특히 STEM 분야 OPT를 통해 핵심 기술 직군에 외국인이 대거 포진하는 것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들이 기술력을 확보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의 기술 패권을 약화시킨다는 논리입니다.

  • 법적 근거의 부재 주장: OPT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의 규정(Regulation)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폐지론자들은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여 사실상의 ‘취업 비자’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폐지 현실화 시 예상되는 변화

만약 OPT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면 졸업 후 1~3년의 완충 지대가 사라지므로, 학생 비자(F-1) 만료와 동시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속출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OPT 기간 동안 여러 번 H-1B 추첨에 도전할 수 있지만, OPT가 없다면 졸업 전 단 한 번의 추첨 기회만 갖거나 해외에서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유학생들은 ‘플랜 B’를 넘어선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졸업 후 OPT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재학 중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적극 활용하여 고용주에게 본인의 가치를 미리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단기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에 꼭 필요한 핵심 인재임을 각인시켜 고용주가 직접 비자 스폰서십을 서두르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OPT를 통한 단계를 건너뛰고, 고학력자 독립 이민(NIW)이나 특수 능력 비자(O-1)처럼 OPT 없이도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저학년 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위기는 가장 준비된 자를 먼저 피해갑니다

OPT 폐지론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처럼 연방 의원이 직접 장관에게 강력한 서한을 보내 압박하는 것은 그 수위가 남다릅니다. 설령 프로그램이 당장 사라지지 않더라도, 향후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지거나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 등 ‘변질’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제 “졸업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변화하는 정책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며 자신만의 방어막을 구축하십시오. 미국은 여전히 최고의 인재를 원하지만, 그 문은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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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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