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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현금아닌 기술, 지식, 재고로 투자하는E-2 비자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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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민국의 비자 발급이 상당히 까다로와진 현재 많은 분들이 E-2 (투자비자) 에 대한 관심이 있어 문의하고 있읍니다. 특히 대부분의 질문은 무슨 사업이 투자비자에 적합하느냐 하는것과 투자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투자비자에 적합한 사업

먼저 투자비자에 적합한 사업은 특별히없고 미국내에서 투자된 어느사업이나 문제가 없읍니다. 이민국의 E-2 심사는 어떤사업체인가보다는 투자의 진실성과 고용창출이중요합니다. 단 사업이란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때 사업이라 할수 있으므로, 부동산투자, 증권투자, 등은 사업으로 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라 해도 규모에 따라 모텔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영에 가담한다면 충분히 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을수 있읍니다.

투자금액

E-2 비자에 적합한 투자규모를 이민국에서는 투자에 맞는 충분하고 상당한 액수로 정해 놓고 있지만 투자금액의 액수는 정해 놓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충분한 액수의 투자로서 미국내에서 직업을 만들수 있는 투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통례로 이민국에서는 $100,000 ~ $150,000을 충분한 투자라고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이것은 투자한 사업에 따라 바뀔수 있고, 이민국에서는 투자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보고 결정합니다.

현금이 아닌 기술, 지식, 재고로 투자하는E-2 비자

많은분들은 E-2비자는 현금투자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또한 적어도 $100,000이상은 투자를해야된다고 믿고계십니다. 하지만, $100,000 미만을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비자를 거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예로, 미용기술이 있는 신청자가 미장원을 차려 E-2를 신청하려고하여 미장원을 설립하는데 $30,000을 투자했다고 할때 이 투자금액은 미장원 사업의 성격상 충분한 투자이고, 이사업은 자본의 중요성 보다도, 투자신청자의 기술과 실력이 투자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E-2를 받을수 있읍니다.

다른 예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유한 E-2 비자 신청자가 소액을들여 회계사 사무실을 개업한다면, 소액의 투자보다도 그분의 자격, 실력, 지식 등이 투자된 것으로 인정 받아 E-2비자가가능할수있읍니다. 이경우 직원을 채용하여 미국내에서 고용창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요건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옷가게 사업으로 E-2 비자신청을 하신다면 현금만이아니고, 한국서 들여오는 옷의 재고도 투자로인정을받아 E-2 비자가가능합니다.

비자와 취업영주권수속이 까다로와지고 어려워졌다고하지만 실력과 경험을바탕으로 철저히준비하면 분명히 창조적인방법을찾아 원하시는 결과를이루실것입니다. E-2 비자도 투자액의 부족으로 고민만하실것이아니고, 현금이 아닌 기술, 실력, 지식, 재고등도 E-2 투자로서 인정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당당히 E-2비자허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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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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