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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프로디 재학생의 추방 재판을 통한 영주권 획득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0월 23, 2021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Prodee 학교를 다니고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재판후 판사가 영주권을 승인한 case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Prodee 계열의 학교를 다닌 의뢰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엿으나 인터뷰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었고 지난 10월에 최종 재판후에 판사가 영주권을 승인하여주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지난 2015년 3월에 Prodee 관련 학교들을 급습하여 학교를 폐쇄시키고 Prodee 학교의 소유주들을 이민 사기로 체포하고 판결한 이후 이 학교들을 재학한 학생들의 이민 신청을 모두 기각하어 왔습니다.

우선 Prodee 계열 학교로는:
Prodee University,
Neo-America Language School,
Walter Jay M.D. Institute,
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등이 있고, 영주권신청의 기각 이유로는 Prodee 의 소유주들은 이민 사기를 행하였고,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만 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민국에서는 Prodee 재학생들 또한 이민 사기에 가담하였고, 학교를 출석하지 않은 유학생으로 간주하여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여 왔습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는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Prodee 학생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 할 수 없는 것이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는 Prodee 재학생들의 영주권 신청은 무조건 기각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CASE들중 지난 10월에 추방재판에서 승소하여 드디어 영주권이 승인된 Prodee재학생의 case가 있어 소개합니다.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이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Prodee계열 학교를 재학한 이후 4년제 대학으로 전학하여 졸업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Prodee 학교의 재학 증명을 요구하는 보충 서류 요구서를 받아 성심껏 대답하고, 영주권 인터뷰에 임하였으나 이민국에서는 Notice of Intent to Deny (기각 의사 통보서)를 발행하였고, Prodee 관련 학교와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2020년 5월에 기각되고 같은 해 7월에 추방 재판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추방 재판 통보서에는 Prodee 학교를 재학 중이던 2011년부터 체류 신분을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추방을 주장 하였으나, 저희는 Prodee 학교이후 이민국의 허가로 4년제 대학을 재학 및 졸업 하였고 그 이후 신분이 죽었다는 주장을 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민국 검사는 Prodee 재학 중인 2011년이 아니라 4년제 대학 이후인 2018년에 신분이 죽은 것으로 추방재판 통보서를 개정하게 되었고, 지난 10월에 판사의 최종 심의에서 저희가 승소하여 판사는 영주권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Prodee 학생의 영주권 신청 기각건을 이민국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 건도 있습니다.

Prodee 학교를 재학 했다는 사실 만을 가지고 신분 유지를 못 하였다거나 이민 사기나 허위 진술자라는 이민국의 주장은 법에 위반되는 주장입니다.

이민국이 Prodee 학생을 이민 사기의 공범자로 몰기 위해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이민 사기 증거가 있어야 하고, Prodee 학교이기 때문에 신분 유지를 못 했다는 주장도 학교를 다녔다는 51%의 주장만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민법 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법률 적용을 요구하는 영주권 심사 임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처사는 합법적인 이민법 적용에 위반되는 법의 남용이라는것이 위의 이민 재판 판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Tags: 프로디사기프로디영주권프로디이민프로디이민법프로디이민사기프로디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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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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