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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프로디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시 대처방안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월 2, 2020
in 이민
0

Q. 프로디로 대표되는 학교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을 당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지난 2017년, 프로디, 월터제이 MD인스티튜트,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포렌직 스터디, 리키 패션 앤 테크놀로지 컬리지 총 4곳의 소유주가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 주는 ‘비자 장사’ 이민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에 위 학교가 기소된 후, 2018년 4월 혐의에 대한 인정을 확증하였고, USCIS는 이 개개인들을 이민 사기자로 간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이러한 케이스들을 이민 사기로 간주하며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권 배우자 초청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프로디 학교의 I-20도 제출하고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이 나와서 프로디 또는 연관된 학교를 확실하게 다녔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485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신청자들이 이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인데 만약 485가 거절된다면 신분 유지를 안 하고 있는 케이스이기에 추방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85 거절을 막아야 추방 재판을 피할 수 있는데 이민국에서는 프로디와 관련된 학교를 다닌 분들을 이민 사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I-601 waiver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민 사기를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85 추가 서류 요청에 601 waiver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도를 확실하게 전하고 485신청서를 계속 Pending 상태로 살려놔야 추방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601 immigration fraud waiver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 아니면 부모, Qualifying Relative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Qualifying Relative가 없으면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디를 다닌 기록이 있지만 영주권을 이미 받은 케이스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앞둔 영주권자분들 중 프로디를 다닌 적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은 보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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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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