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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프로디학교 관련 변화하는 이민국 심사기준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4월 20,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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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PRODEE 관련 학교들이 이민국에 의해 폐교 처분되고, 그 이후 PRODEE 관련 학교들을 재학한 학생들은 영주권 인터뷰때 곤혹을 치르고, 거의가 다 기각되고는 하였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2020년 2월 동안 만에도 약 30건의 영주권 인터뷰를 참석하여 변론하였는데, 그중 약 10건이 PRODEE 관련 학생들의 영주권 인터뷰였고, 영주권 신청자와 함께 NEW JERSEY, TEXAS, SACRAMENTO, SAN JOSE, LOS ANGELES, ORANGE COUNTY 등 다양한 이민국에 출두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다.

그 결과, 2015년 PRODEE 사건 이 후, 변화되는 이민국의 심사기준을 느낄 수 있어 같이 나누어 보기로 한다.

먼저 2015년 이 후 2017년 중반 까지는 PRODEE 관련 학생들의 영주권 신청을 서류 위조와 이민 사기라는 이유로 기각하였었다. 서류 위조와 이민 사기는 이민법 중에서는 심한 중범으로 처리되고, 앞으로는 면제 신청 및 승인 없이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혹독한 처벌이다.

하지만 2017년 중반 이후에는 주로 PRODEE 재학을 인정하지않고, 신분 유지를 못했다는 불체자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여 왔다. 영주권 신청 기각 사유는 신분 유지를 못했다고 하지만, 현재 신분이 유학생 (F-1)인 경우 F-1을 기각시키지는 않고 있으므로 F-1을 유지하는 동안은 합법 적인 신분이라는 상반되는 법률 해석인 것이다.

그리고 2019년 말 부터는 필자의 인터뷰 참석과 변론의 경험으로는 CASE-BY-CASE로 SWORN STATEMENT (진술증언)을 요구 않할 때도 있고, 심사 후 승인이 되는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PRODEE 재학생중, 요사이 승인 된 CASE는 2019년 12월에 1건, 2020년 2월에 2건, 2020년 3월 15일 현재 1건이 있다.

저희 사무실의 승인 건들은 모두 변호사와 같이 인터뷰를 참석했고,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변론을 하였으며, 때로는 변론 논문까지 인터뷰에서 제출 하였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민국에서는 PRODEE 관련 학교 재학생들의 영주권 심사 기준을 조금씩 풀고 있는 것 같고, 영주권 신청자의 PRODEE 관련 환경에서 제일 강한 변론의 방법을 찾아 인터뷰에 임한다면 영주권 획득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지고 있는것이 현 추세이다.

 

 

Tags: 불체자프로디프로디신분프로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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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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