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취업 이민 신청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고 계십니다. 취업 이민 신청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민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에 맞도록 절차를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상당히 긴 시간동안 모든 규정과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중 영주권 비용을 누가 지불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에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취업 이민은 크게 1)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PERM 의 과정, 2)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영주권을 스폰서하겠다는 것을 정부로 부터 허락 받는 I-140의 과정과 3) 외국인 노동자의 미국 내 신분 변경 또는 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 비자를 받는 절차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중 첫번째 절차인 PERM의 과정에서, 예외인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고용주들은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해 광고를 하고, 해당 포지션에 지원을 한 미국의 노동자 중 적격한 노동자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한 노동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PERM 절차는 미국 이민국에 이민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미국의 노동법, 이민법 규정을 통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PERM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PERM 광고비 뿐만 아니라 PERM을 진행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만일 고용주가 이 PERM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국 노동청은 고용주에게 벌금 또는 다른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PERM 절차가 끝나면 고용주는 그 다음 영주권 진행 비용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불하도록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I-140를 신청하는 것이 USCIS에 영주권 petition을 고용주가 직접 신청을 하는 절차이기에 사실상 고용주가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불하도록 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동반 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영주권 신청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