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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취업 이민 고용주의 재정 능력 조건을 증명하는 방법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1월 11, 2021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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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고용주의 자격 요건입니다. 때로는 고용주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고용주의 자격 조건은 사업을 운영한 기간, 직원이 몇명인지의 규모 등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취업 이민 스폰서 고용주의 자격 조건으로는 (1)스폰서하는 직책이 회사에서 필요한 직책이어야 되고 (2)고용주는 영주권 신청인의 월급을 지불할 재정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두가지 조건 중에 고용주의 재정 능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이민을 스폰서하는 고용주는 노동 허가를 신청한 날로 부터 영주권을 취득 하는 날까지 노동청이 정한 책정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래의 3가지 중의 하나로 입증해야 합니다.

(1) 고용주의 세금 보고서 또는 감사 받은 재무 재표를 통해 노동 허가 신청이 접수된 날 부터의 순이익이 책정 임금 보다 많은 것을 입증하거나 (2) 고용주의 세금 보고서 서류를 통해 유동 자산, Net Current Asset이 책정 임금보다 많은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 노동 허가 신청을 한 날 부터 현재까지 책정 임금 이상을 영주권 신청인에게 지불하고 있다는 것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은 잘되고 있지만 세금 보고 서류 등을 통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할 때 이민국에서는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미달 이라고 간주하여 영주권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담당 변호사는 고용주의 은행 Statements, 재무재표, 고용주와 CPA의 진술서 등을 통해 재정능력을 입증하여 이민국 직원의 재량으로 비록 세금 보고는 부족 하지만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게됩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 고용주의 순이익과 유동 자산은 적자이지만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설명하여 취업 이민 청원서인 I-140이 승인된 케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노동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에는 순이익과 유동자산이 적자였으므로 이민국에서는 Notice Of Intent To Deny, 기각 의견 통보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세금보고와 2020년 재무재표에 충분한 순이익을 설명하고 2018년에 적자가 된 사업상의 이유를 설명한 결과 I-140가 승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병원이 영주권 스폰서를 하였으나 세금 보고의 순이익과 유동 자산이 적자인 이유로 Notice of Intent to Deny, 기각 의견 통보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주주인 의사들의 연봉 등을 밝힘으로써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자의 책정 임금을 지불 함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여 취업 이민 청원서, I-140이 승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고용주의 재정 능력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 미달 된다고 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단념하지 않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제임스 홍 변호사였습니다.

Tags: 고용주자격취업이민고용주취업이민스폰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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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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