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영주권 취득이후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인터뷰 때에 영주권 취득 후에 취업 이민 스폰서 회사에 근무한 증거없이는 시민권승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영주권 취득 후에 고용주 회사에 근무를 안 하였다고 해도 시민권 승인은 불허 하지만 서류 위조나 이민 사기로 획득한 영주권이 아니라면 영주권까지 기각 시키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분들의 다음 질문은 고용주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 또는 1년을 근무하여야 된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에는 영주권 획득 이후 얼마나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수혜자는 영주권 획득의 목적이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할 목적이었고, 영주권 발급 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하려고 한 의도만 입증하면 되는 것 입니다. 한 예로, 영주권 수혜자가 영주권 획득 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2주 근무 후 스폰서 부부가 이혼 하므로써 사업체를 닫게 되고, 영주권 수혜자도 퇴직 하게 되었으나 2주간의 근무 기록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발급 이후 어떤 이유로든지 영주권 수혜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할 여건이 안 된다면 같거나 비슷한 직종에서 같거나 비슷한 직책으로 근무한 기록을 보내줘도 시민권 발급이 승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회계사 사무실이나 또는 다른 사업체에 회계사로 근무하여도 취업 이민 의도에 어긋나지 않으며, 또 다른 예로는 의류 업체에서 operation manager로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2년 후에 본인의 의류 업체를 만들어 본인의 업체에서 operation manager로 근무 하신 분도 저희를 통해서 시민권을 획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권 승인 조건 중에는 영주권 스폰서 회사의 근무 경력이 필요 하지만 근무 경력이 없어도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