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올해 취업비자 신청이 추첨을 통해 거절 되었다면, 그 이후의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보았다.
OPT 연장
다행히도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의 대학 졸업자라면 올해 5월 10일부터는 OPT (대학 졸업 후 실습기간)이 첫 1년 이후 24개월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STEM 전공자들의 OPT연장 24 개월은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을 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시하여 24개월 연장 신청전에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원의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만일에 대학 졸업자가 대학원에 등록을 하고 수업을 시작한다면 전공과 연관되는 직장에서의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학원 수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학교의 사전 허가만 있다면 대학원 수업과 함께 직장에 근무할 수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취업비자 신청이 추첨에서 거절된다면 현재의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을 고려해봄도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취업이민 문호가 약 6~7년간 밀려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였으나, 현재의 추세로는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기간이 약 1년 3개월에서 2년이 소모되고 노동청의 감사만 없다면 취업이민 수속 시작 후 1년내에 일할 수 있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아 합법적으로 직장에 근무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J-1 비자로 변경
J-1 비자는 수련생을 위한 비자로서 약 12개월 – 18개월을 허가하여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일에 J-1 비자가 승인된다면 약 1년에서 1년 반을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수련할 수가 있다.
F-1 비자를 유지
우선은 유학생 비자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I-20를 연장 발급 받아 유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비자나 영주권 신청 기회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