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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취업비자 (H-1B) 가 거절 되었다면?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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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올해 취업비자 신청이 추첨을 통해 거절 되었다면, 그 이후의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보았다.

OPT 연장

다행히도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의 대학 졸업자라면 올해 5월 10일부터는 OPT (대학 졸업 후 실습기간)이 첫 1년 이후 24개월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STEM 전공자들의 OPT연장 24 개월은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을 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시하여 24개월 연장 신청전에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원의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만일에 대학 졸업자가 대학원에 등록을 하고 수업을 시작한다면 전공과 연관되는 직장에서의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학원 수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학교의 사전 허가만 있다면 대학원 수업과 함께 직장에 근무할 수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취업비자 신청이 추첨에서 거절된다면 현재의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을 고려해봄도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취업이민 문호가 약 6~7년간 밀려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였으나, 현재의 추세로는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기간이 약 1년 3개월에서 2년이 소모되고 노동청의 감사만 없다면 취업이민 수속 시작 후 1년내에 일할 수 있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아 합법적으로 직장에 근무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J-1 비자로 변경

J-1 비자는 수련생을 위한 비자로서 약 12개월 – 18개월을 허가하여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일에 J-1 비자가 승인된다면 약 1년에서 1년 반을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수련할 수가 있다.

F-1 비자를 유지

우선은 유학생 비자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I-20를 연장 발급 받아 유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비자나 영주권 신청 기회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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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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