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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고용주가 같을 경우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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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고용주가 같을 경우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많은분들은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의 고용주가 같을경우, 취업비자로 근무한 경력은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인정을 받지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직책과 직무가 같을때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비록 같은 고용주가 영주권을 신청할경우라도 취업비자의 직책과 취업이민의 직무가 50 % 이상다른 역할이라면 취업비자를 통해 얻은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차이를 오해 하고 있으며, 그릇된 상식으로 틀린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나아가서는 모든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민 수속에 임하셔야만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비자(H1B)와 취업 이민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관계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먼저 H1B (취업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써, 미국에서 임시 취업을 통해 일을하고 그 임시직의 업무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자 입니다. 그러므로 취업비자는 발급이 되는 즉시, 고용주를 위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비자 기간도 3년 밖에 안됩니다. 그 이후 한 번 3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취업비자는 최대한 6년 까지 밖에 일을 못하는 임시 비자입니다.

그에 비해 취업이민은 현재 일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영주권을 받으면 그 때부터 일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으로써 취업이민은 이민신청 중에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 취업이민도 신청할 때 부터 고용주를 위해 일을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 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은 취업이민을 신청하게 위해서는 먼저 같은 고용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거나, 취업비자가 있으면 취업이민의 수속이 빨라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취업비자(H1B)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빨리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취업비자는 다른 비자와 마찮가지로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수잇다는 증명서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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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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