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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추방재판 통보서는 추방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5월 13,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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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이민국 조사관의 수를 5,000에서 15,000으로 늘리면서,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필자도 지난 3개월 동안 New York, San Francisco, San Diego, Adelanto등으로 피고를 변호하기 위해 여러 추방재판에 참석하여 왔다.

과거에는 서류 미비자중에 범죄자, 이민사기, 서류위조건등을 우선적으로 추방한다는 방침 아래, 단순 서류 미비자들은 추방재판 대상이 아니였지만, 요사이 단순 서류 미비자들도 많은 수가 추방재판 통보를 받고 있고,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바로 추방재판 통보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Immigration & Custom Enforcement Agency (ICE)에서는 미국 밖의 범죄사실도 Interpol 자료에 근거하여 구류하거나 추방재판 통보서를 발행하고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서류위조나 허위진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예가 많이 있다.

많은 분들은 추방재판 통보를 받으면 첫 심의 날 곧바로 추방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추방재판 통보서는 이민국 검사의 주장일뿐 추방명령은 이민법원 판사가 여러번의 심의를 통해 피고가 이민검사의 주장대로 서류 미비자로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고 이민법에 보장된 영주권 획득 방법이나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심의한 후 기각될 때에 한하여서 추방명령을 내리게 된다. 판사의 추방명령 후에도 피고가 항소를 한다면 항소 논쟁 이후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추방집행은 멈추게 된다.

그러므로 추방재판 통보서는 추방재판이 시작되는것을 알리는 것일뿐이고 당장 추방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추방재판기간동안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면제신청이 승인이 되면 비록 현재는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추방명령을 막을수 있다.

추방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민 검사의 추방재판 통보서를 공격하여야 하는데 많은 경우 검사의 추방 타당성의 논술이 모순일 때가 있고, 추방재판 통보서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하지 않았을 때도 많이 있다. 이것들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나 추방재판 을 기각으로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중대한 안건이므로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의 변론이 필요한 것이다.

비록 검사가 주장하는대로 서류 미비자라해도 면제신청이 가능하며 여기 대표적인 면제신청몇개를 열거한다.
– 42(a): 영주권자 추방 면제신청
– 42(b): 비영주권자 추방 면제신청
– 237(h): 영주권 대상자의 서류위조, 허위진술 면제신청
– I-589: 망명신청

또한 이민국이 I-485나 I-751을 기각하였다면 피고는 이민국 판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재심 신청도 중요한 구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민국의 추방재판 건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본인이 추방재판 통보서를 받았다면, 절망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이민 역사를 재검토하여 추방 면제신청의 가능성이나 영주권 재심사 등을 통해 추방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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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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