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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이혼과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지 신청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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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2년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고, 2년 후에 다시 영구(10년)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결혼을 통한 조건부 영주권의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이유는 사기 결혼을 방지하기위한 것이고 2년 후 본인들의 결혼은 영주권 목적이 아니고 진실한 사랑에 바탕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조건해지 신청을 할 때 신청인과 시민권자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다면 영주권 목적의 사기 결혼이 아닌 진실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고 10년짜리 영주권을 발급 받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2년제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 사이에 부부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별거 중이거나, 이혼수속 중 또는 이혼 후라면 조건부 영주권이 취소되는것을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다.

조건해지 신청 (I-751)의 승인 기준은 배우자와의 결혼이 영주권 목적이 아니고 진실한 결혼이었다는것인데, 조건해지 신청 당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신청인의 영주권이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현재는 별거 중이거나 이혼수속 중, 또는 이혼한 후라 하더라도 결혼 자체가 사랑에 의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10년짜리 영주권이 발부되어야 하는것이 이민법인것이다.

저희가 담당하여 별거나 이혼신청 후에 조건해지 신청을 접수하여 승인 받은 케이스들을 소개한다.

1. 시민권자와 결혼 후 2년 조건부 영주권 획득 3개월 후 이혼신청이 접수된 분으로서 조건해지 신청을 해서 이민국 인터뷰 후에 조건해지 승인을 받고 10년 영구 영주권을 획득했다.

2. 조건부 영주권 발급4개월후 별거했고, 시민권자 배우자는 이민국에 위장결혼이었다고 주장하는 투서까지 접했으나 시민권자 배우자없이 조건해지 신청을 했고, 인터뷰후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3. 2년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된 후 3일 만에 배우자끼리 큰 분쟁 이후별거가 시작됐고 1개월 후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혼신청을 한 CASE로써 시민권자 배우자없이 조건해지 신청을 하여 인터뷰 이후 위장결혼이 아니라는것을 인정받아 10년짜리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많은 분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조건해지 신청을 할 때 부부가 같이 해야 한다며, 영주권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곤한다.

조건해지 신청의 심사기준은 결혼할때에 영주권 신청인과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로에 대한 태도와 결혼에 대한 진실성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랑에 의한 결혼이라고 증명할 서류만 준비할 수 있다면 영주권을 위해 원치않는 결혼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충분히 혼자서 조건해지 신청을 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이민법을 충분히 이용할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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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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