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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이민 행정에 대한 과대한 걱정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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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사이 Trump가 대통령이 된 이후 많은 분들이 이민문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도 사실인 것처럼 믿고 걱정을 하고 계신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인인 시민권자가 정부보조를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가를 질문하신다. 시민권자가 필요에 의해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것은 미시민권자로서 가족들을 Sponsor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제는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미리 체념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Trump의 이민행정이 의회에서 입법한 이민법에 입각하여 정식으로 접수한 영주권 신청까지 기각 시킬 수는 없다

물론, 과거에 비해 영주권 신청하는 분들의 Background Check, 이민기록, 학력, 경력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민국에서 과거에도 조사를 해야할 요지들이었지만, 섬세히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요사이 철저히 하는 것뿐이다. 이민국의 조사에 맞추어서 신청인의 이민기록, 학력, 경력 등을 사전에 확실히 검토하고 문제의 소지들을 해결하고 영주권 신청을 시작한다면 큰 걱정을 안 하여도 된다. 그러므로 까다로워진 이민행정에 맞춰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정확한 이민법에 의거해서 신청한다면 자신있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여기 한 예를 들어본다. 여자는 초혼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임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개월만에 배우자의 언어폭력으로 몸만 피신하여 별거하고, 임시 영주권 2년 조건해지 신청을 남편의 서명없이 신청하였다. 그 이후 남편은 이민국에 자기의 전부인은 영주권을 위해 결혼했고, 자기를 이용했으며, 이 결혼은 사기결혼이므로 여자의 영주권을 취소해달라고 투서를 보냈다.

여자 분은 몸만 피신나왔으므로 결혼을 입증할 서류가 많이 부족했고, 남자의 투서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때 변호사와 함께 서류부족을 진실되게 설명했고 언어폭력에 의한 별거를 충분히 설명한 결과 10년짜리 영주권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이민 건이 약해 보이지만 이민법에 철저히 입각하여 주장한다면 까다로와 진 이민행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Trump의 격한 이민행정 발언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이민행정을 보면 공화당의 강경한 이민행정과 민주당의 우호적인 이민행정이 번갈아 실시되었고, 그 와중에도 이민법에 적합한 철저한 준비만이 어느 당권의 행정에 치우치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을 갖고 법에 의지하여 이민신청 준비를 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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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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