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시를 포함한 미국 내 주요 대도시에서 서류미비자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대규모 기습 단속 및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민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체포된 서류미비자 수만 하더라도 뉴욕시에서 40여명,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160여명, 애틀란타에서 2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중 범죄전과가 없는 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신분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또는 사법당국에 의해 단속 또는 체포되는 경우 반드시 침착해야 하며 결코 거짓증언 또는 허위문서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영어 구사가 미숙한 이유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길거리에서 또는 운전중 이민국 요원이나 경찰에 의한 불심검문에 마주쳤을 때입니다. 검문에 비협조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저항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본인의 진술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며,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싶다.” (“I want to remain silent and want to call my family member or lawyer.”)라고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출생지나 이민신분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국 요원이나 경찰이 집으로 찾아올 경우, 이들이 판사가 서명한 체포영장 (Arrest Warrant) 또는 추방기소장 (Notice to Appear, 줄여서 “NTA”)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집으로 들여보낼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출입문 틈 사이 또는 창문으로 “영장을 보여달라” (“Show me the arrest warrant or NTA under the door or through the window.”)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영장에 기재된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한 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민국 요원이 영장없이 집으로 진입을 시도할 경우 본인은 가택수색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확실히 밝히고, 해당 요원의 이름과 소속, 배지 번호를 물어보십시오 (“I do not consent to the search. Please give me your name, affiliation, and badge number.”)
그러나 연방규정에 따라 이민단속국 요원의 경우 체포영장 없이도 경우에 따라 서류미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체포된 경우, 만약 옆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경우 나중에 변호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조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체포하는 요원의 이름과 소속, 본인이 구금될 구치소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 옆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제공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이민단속직원 재량에 따라 체포를 중지해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요원에게 말해야 합니다. (“I have a minor child at home.”) 그리고 이민단속국 체포시 신분증, 여권, 지갑, 휴대폰 등등 모든 신변물품을 압수당하게 되며, 특히 신분증이나 여권은 추후 되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우니 가능한 압수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미리 보관해두시고 유사시 친구나 가족이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미비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곧장 이민국 교도소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 추방프로세싱 센터로 먼저 옮겨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문 등을 찍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추방담당관 (deportation officer)이 해당 서류미비자를 이민국 교도소로 넘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조건없이 방면 (release on own recognizance)될 수도 있고, 이민국 보호감찰을 조건으로 방면 (release on order of supervision)될 수도 있고, 또는 보석금 예치 (release on immigration bond) 등을 조건으로 방면될 수도 있습니다.
방면되지 않을 경우 보석금 책정조차 없이 이민국 교도소로 이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방프로세싱 센터에 24시간 내외로 머물게 되는데, 이 때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I want to contact my friend/family/lawyer.”라고 말씀하시고 연락을 취하십시오. 또한 통역이나 변호사 없이는 어떠한 증언도 거부하십시오. (“I refuse to testify without interpreter or lawyer.)
특정 윤리성 범죄나 가중범죄 등의 형사전과 또는 테러리즘 등의 이유로 인해 강제구금 (mandatory detention)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차적으로 추방담당관이 보석금을 책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이민판사에게 보석재판을 신청하여 보석금 책정을 통한 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보석금이 안되었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후의 보석금 책정 가능성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조건없이 또는 보호감찰이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되더라도 완전히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될 경우, 추후 추방재판에 출두할 것을 전제로 석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방재판 날짜가 잡힐 경우 반드시 출두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서류미비자 단속이라고 주장하지만, 형사전과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의 집으로 꼭두새벽부터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찾아오는 행태는 트럼프 행정부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에 평소 본인의 신분증과 여권 등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시고, 이민단속국에 의해 체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유사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추방전문변호사 또는 정부/시민단체 연락처를 본인과 가족 모두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권장됩니다.
제공 :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 www.songlawfirm.com | 201-46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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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 영상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Cp5CefGoN14
■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걸리거나 체포되었을 때 영어 표현
– 이민국 요원이나 경찰이 집으로 찾아올 경우:
출입문 틈 사이 또는 창문으로 영장을 보여주세요.
Show me the arrest warrant or NTA under the door or through the window.
[만약 이민국 요원이 영장없이 집으로 진입을 시도할 경우]
가택수색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소속, 배지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I do not consent to the search. Please give me your name, affiliation, and badge number.
묵비권을 행사하고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remain silent and want to call my family member or lawyer.
[옆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경우, 나중에 변호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포하는 요원의 이름과 소속, 본인이 구금될 구치소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제공]
당신의 이름과 소속, 배지 번호를 알려주시고 제가 구금될 구치소를 알려주십시오.
Please give me your name, affiliation, badge number and let me know where I am going.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이민단속직원 재량에 따라 체포를 중지해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요원에게 고지. )
집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I have a minor child at home.
길거리 또는 운전중 이민국 요원이나 경찰의 불심검문에 마주쳤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는 의사 전달.
I want to remain silent and want to call my family member or lawyer.
*출생지나 이민신분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할 필요 없음.
이민국 요원이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remain silent and want to call my family member or lawyer.
[옆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경우, 나중에 변호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포하는 요원의 이름과 소속, 본인이 구금될 구치소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제공]
당신의 이름과 소속, 배지 번호를 알려주시고 제가 구금될 구치소를 알려주십시오.
Please give me your name, affiliation, badge number and let me know where I am going.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이민단속직원 재량에 따라 체포를 중지해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요원에게 고지. )
집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I have a minor child at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