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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이민국 급행 서비스 수수료 인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3월 3,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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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3월 1일 급행 서비스 수수료 인상​

최근 미 이민국(USCIS)은 연방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인플레이션 조정의 일환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미 이민국(USCIS)의 주요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수수료가 전격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CPI-U)를 반영한 것으로, 기업 고용주뿐만 아니라 유학생, 가족 동반자 등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모든 신청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3월 1일 당일 혹은 그 이후 소인이 찍힌 급행 서비스 신청(Form I-907)에는 반드시 인상된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금액을 제출할 경우 서류가 반송되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인상은 취업 비자부터 학생 비자, 영주권 청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 주요 대상 양식: * Form I-129: H-1B, L-1, O-1, TN 비자 등

  • – Form I-140: 취업 기반 이민 청원

  • – Form I-539: 비이민 신분 변경 또는 연장

  • – Form I-765: 취업 허가 신청(OPT 및 STEM OPT 포함)

  • 시행일: 2026년 3월 1일 이후 소인 처리분부터 적용

​2026년 3월 1일 기준 변경 수수료 안내

기업 담당자 및 개인 신청자 대응 가이드

1. 이민 예산의 전면 업데이트
특히 다수의 H-1B나 L-1 비자 스폰서를 진행하는 기업은 높아진 비용을 즉시 예산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별 비용의 상승 폭이 작아 보여도, 전체 인력 계획 관점에서는 상당한 예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냉정한 ‘비용 편익 분석’ 필요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모든 케이스에 급행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최선인지 재평가해야 합니다. 시작일 제한이 없는 케이스라면 일반 심사를 고려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3. 직원과의 긴밀한 소통
OPT나 STEM OPT를 준비하는 유학생, 혹은 개인적으로 신분 변경 비용을 부담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상된 금액을 정확히 안내하여 접수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 행정 비용은 앞으로도 2년 단위로 꾸준히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부담스러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이민국이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접수 거절로 인한 운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수입니다. 장기적인 비자 전략이나 이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효율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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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info@eminnara.com
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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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3순위영주권F-1비자H1bopt공항입국미국 시민미국시민권미국영주권미국취업영주권불체자비자수수료수수료신분구제이민법취업비자취업이민트럼프 대통령트럼프 행정부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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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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