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주권 신청 및 이민 혜택 신청과 관련한 국토안보부 재량권 행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민법 집행관련 재량권행사와 관련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수가 있는데 하나는 Prosecutorial Discretion 이라고 하는 이민단속국 ICE 기소재량권이있고 다른하나는 Adjudicative Discretion인 이민서비스국 USCIS 심사관의 심사 재량권을 들수가 있습니다.
ICE 기소재량권은 외국인의 미국내 범법행위관련해 추방재판회부및 구금과 관련해 행사하는 기소재량권인데 ICE 이민경찰및 이민검사가 행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비롯해 대부분의 이민혜택승인을 위해서는 미국이민국적법에 나타나있는대로 심사관의 우호적인 재량권행사를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외국인이 미국정부로 부터 이민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대부분의 이민혜택을 신청시 신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민 케이스가 심사관의 우호적인 재량권행사통해 승인받을만한 이유가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심사관들은 이민혜택 신청인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충족되고 재량권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다면 신청서가 승인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부정적인요소들보다 다 많을경우 서로 견주어보아 승인이 적절한지 검토하게됩니다. 그러나 설령 법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맞는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신청자에게 불리한 재량권을 행사해 신청서가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신청시 부정적안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그러한 부정적인요소들을 긍정적인 요소들을 통해 희석시키므로 심사관들이 신청자에게 유리한 재량권을 행사할수있게하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호적인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고려할수있는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자의 기본자격요건 구비상태
- 미국내 가족관계
- 신청서 거절시 겪게되는 어려움
- 지역사회 유대관계 및 사회봉사기록
- 미국거주기간
- 미국군복무기록
- 미국내 비즈니스나 재산소유상태
- 취업기록및 세금납부
- 가족구성원이나 제3자의 지원편지
- 형사기록및 개선여부및 현재 상태
- 미국이민법준수여부
- 과거 이민국에 허위사실 제출여부
- 신청자의 도덕적품성여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있어 법적인 요건은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상황에따라 예를들면 형사기록이나 과거 이민법위반 기록등등 자격여부에 하자가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럴때 총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 긍적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을 견주어보고 결정하는 심사관의 우호적인 재량권행사는 신청서 승인에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어떻게 신청서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