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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영주권을 위한 위장 결혼과 추방 재판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2월 21, 2020
in 이민
0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사례 가운데 위장 결혼으로 몰려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청시점 기준으로 결혼한 지 2년 미만이라면 2년간 한시적으로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다.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은 뒤 2년 안에 조건 해지 신청인 I-751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장 결혼이나 사기 결혼으로 판명되어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영주권을 다시 회생 할 수 있는 면제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민법에는 237 (a)(1)(H) FRAUD WAIVER (사기 면제 신청)이라는 면제 신청이 있는데 이것은 서류 위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 추방 재판을 통해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면제 신청인 것이다.

이 면제 신청의 조건은:

– 서류 위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 현 영주권자로서
– 추방 재판에 회부된 자이고
– 직계가족 가운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면제신청은 I-601/I-601 (A) WAIVER와 비교해 유리한 점이 있다. I-601/I-601 (A) WAIVER의 경우, 해당 신청안이 거절될 경우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지만, 237 WAIVER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계가족만 있으면 되고 EXTREME HARDSHIP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 면제신청이 승인되면 비록 위장결혼으로 영주권을 획득하였어도 다시 영주권 신분이 회복되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영주권 신청이 기각이 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여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Tags: 결혼미국시민권미국결혼신분사기결혼위장결혼추방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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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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