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부터 이민국에서는 1997년부터 지켜오던 F(유학생), J(견습생), M(직업학교 학생) 신분의 불법체류 적용일을 완전히 바꿔 이민국이 발견하지 못한 신분 위반이라 할지라도 신분을 위반한 날부터 불법체류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8월 8일까지의 이민국의 방침은 F, J, M VISA를 가진 분들이 신분 위반을 한 경험했다면 이민국이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심사를 통해 신분위반을 찾아낸 날, 또는 이민법원이 추방명령을 내린 날부터 F, J, M 신분이 끝나고 불법체류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8월 9일부터는 이민국이 신분위반을 찾아내거나 추방명령을 받은날이 아니라, 비록 이민국이 모르고 있는 신분위반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신분위반을 저지른 날부터 불법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정책이다.
예를들어 2012년에 유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대학교를 다니던 중 2014년 봄학기에 12학점 밑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유학생은 Full-Time Student로 매 학기 12학점 이상을 수료해야 하는 조건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분은 2014년 봄학기부터 현재까지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사이 이민국에서는 학교수업을 제대로 수료한 학생들도 학교가 폐교하여 성적표, 학비영수증 등을 못받는다는 이유로, 또는 학교가 문제가 있는 학교라는 이유 등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민국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학교가 문제가 있다거나, 폐교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학생을 지난 몇년간 불법체류 한 위범자로 간주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민법에 의하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였는지, 또는 학교를 제대로 출석하였는지는 Preponderance of Evidence (51%이상의 증거) 로 결정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학교 출석의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고 이민국에서는 출석 않 한 증거를 제시 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51% 이상의 증거를 충족시켰으므로 유학생 신분을 인정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는 심증만 가지고 학생신분인 자들을 몇년전 과거부터 불법체류자로 만들겠다는 논리인것이다.
그러므로 8월 9일부터 F, J, M VISA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불법체류 법에 합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야 하겠다.
- F, J, M VISA 소유자들은 과거의 출석기록, 등록금 지불 자료, 성적표, 일을 했다면 근무기록등을 받아놓는다.
- 본인의 신분유지기록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문제 소지의 기록을 전문 변호사와 의논한다.
- 영주권이나 신분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신분유지 상태를 검토한다.
- 학교의 수업 기록이나 직장 근무기록을 모두 모아놓는다.
- 만일에 이민국이 증거도 없이 신분위반을 주장한다면 항소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