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부터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Prodee 관련 학교에서 I-20를 받은 분들에게 이민국에서는 Prodee 관련 학교의 출석여부를 묻는 보충서류 요청서가 발행되었다.
다음의 학교에서 발급된 I-20는 Prodee 관련 학교인 것이다.
- Prodee University
- Neo-America Language School
- Walter Jay M.D. Institute
-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 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Prodee 관련 학교들은 이민국에 의해 2015년 3월에 폐교되었고 Prodee 관련 범들은 2017년 2월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 지어졌다. 그리고 이민국에서는 Prodee 관련 학교를 다닌 분들은 더 이상의 이민 관련 혜택을 못 받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 Prodee에서 I-20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의 취업이민 신청은 2016년부터 보충서류 요청서를 발급하여, Prodee 관련 학교들의 재학을 전반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여 왔다.
하지만 Prodee 사건 이후 접수된 Prodee 관련 학교를 다닌 분들의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은 이민국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난 2월까지 결정을 보류하여 왔던 것인데 지난 2월 말부터 이 분들에게 일관적으로 같은 보충서류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영주권 발급 기준은 비록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경력이 있어도 불법체류가 용서가 되고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이민사기, 또는 서류위조의 경력이 있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면제신청 없이는 영주권 발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Prodee 관련 학교에서 I-20를 발행받은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이민사기, 또는 서류위조의 잘못을 피해간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 적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민국으로서는 이 분들의 보충서류 제출서를 통해 신청인을 일반 불법체류자로 간주할 것인지, Prodee 관련 이민사기로 분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영주권 승인의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Prodee를 다닌 분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분의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같이 포함하여 알려드린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Prodee 학교에서 I-20를 받은 분으로서 RFE를 거쳐 영주권 인터뷰를 하였고 Notice of Intent to Deny의 답장을 제출하였지만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이후 재고신청이 승인되어 2차 인터뷰를 한지 1년 8개월이 지난 오늘 영주권 승인 통보를 이민국에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