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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빠른 미국 영주권 승인을 위한 I-485 작성 요령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3월 3,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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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하여 미국 영주권 을 신청할 때에는 어떠한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는지와 상관없이 I-485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I-485 양식은 가장 최근 에디션으로 총 20페이지이며, 주신청자 혹은 동반 가족은 영주권 신청자 각각이 영주권을 받는 데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I-485 양식에 질문들 모두가 하나하나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수로 잘못 표기하거나 잘못 대답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떠한 작은 실수라도 영주권 심사를 진행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여러 번 꼼꼼하게 원본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묻는 이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 이름은 영어로 스펠링으로 다르게 표기할 수 있고, Space는 있도록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깁니다. 한국 이름은 미들 네임은 없지만 세 글자를 분리해서 미들 네임에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이름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Space가 있도록 적을 것인지 없도록 할 것인지, 영주권 카드에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한국 이름의 스펠링이 서류상 다르게 기입되어 있는데 Officer가 오해하게 되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서류에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면 Other Name Used에 어떤 이름을 추가로 더 적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일이나 혼인 기념일, 태어난 도시 등도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와 서류상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비자 신청이나 이민국 양식에 잘못된 정보를 적은 적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적는 경우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간혹 이러한 정보 불일치를 문제 삼아서 추가 서류 요청을 하거나 영주권 혹은 비자 승인을 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정보를 적거나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인다면 오히려 심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에게는 한 케이스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지 않음을 명심하고, 필요한 정보만 가장 명료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빠르게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I-485 양식에 있는 모든 질문이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Part 8 “General Eligibility and Inadmissibility Grounds”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목처럼 영주권을 발급하기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는 Part 8의 대부분의 질문에 No를 해야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Yes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이유를 제대로 소명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체포 기록이 있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거절이 된 경험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허용된 기간보다 더 Overstay 한 경우 등을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영주권 발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되 신중하고 간결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질문에 답을 할 때에는 최대한 심사관의 결정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분명하고 간결하게 요점만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나 심사 보류로 처리가 되어 심사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간과하기 쉬우나 반드시 Yes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은 Public Charge 61번 질문입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이나 취업 영주권, 투자 영주권 상관없이 “Are you subject to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under INA section 212(a)(4)?”는 Yes라고 대답하고 62번부터 68번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우는 “humanitarian”카테고리 즉, 망명이나 VAWA 등과 같이 특수 상황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61번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No라고 체크하고 그 이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 서류 요청을 보내거나 심사가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USCIS는 얼마 전 Policy Manual을 통하여 61번 질문에 No라고 잘못 대답하였다고 크게 불이익이 주지는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485와 더불어 제출하는 서류를 어떻게 편집하고 배치할 것인지도 질문에 대답하는 요령과 일맥상통합니다.

카테고리별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들은 케이스마다 비슷하지만, 모든 케이스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에 적절하게 대답하고 이에 맞는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일률적으로 정리해 놓은 서류 리스트를 참고하기보다는 USCIS에서 설명해 놓은 I-485의 Instruction을 잘 읽어보고 꼭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인에게는 필요 없는 서류까지 많이 제출하거나 본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임에도 빠뜨리게 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꼭 필요한 서류를 명석하게 잘 판단하여 심사관의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서류를 배치하는 순서에도 신청을 쓰면 빠른 승인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윤경 변호사
이메일: jkwonlaw@gmail.com
전화번호: 213-716-2929
웹사이트: www.jkwonlaw.com
블로그: blog.naver.com/jkwonlaw

Tags: 3순위영주권F-1비자opt미국영주권미국취업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취업이민트럼프 대통령트럼프 행정부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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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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