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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을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10월 23, 2021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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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민법 관련하여 반드시 보관하셔야 하는 증명 서류들 (supporting documents)

법률 문제와 관련된 모든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명 서류들”입니다. 특히 이민법 관련 청원서나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만 정부로부터 신청서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이주해 오시면서, 또 미국 내에서도 이사를 자주 하셔서, 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보관을 하지 않고 버리시는 경우 서류가 없어서 곤란을 겪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신분 유지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이 서류들은 그동안 어떤 비자로 어떻게 미국에서 체류를 하셨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명 서류들을 얼마나 잘 보관하고 모아 두시는 지는 비자 신청의 승인 혹은 거절을 판가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명서류들를 미리 준비하고 계셔서 새로 발급을 받거나 찾아야 하는 시간을 줄일수록 그만큼 비자 신청의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기 떄문에 원하시는 비자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더 빨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하는 서류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리자면,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 

미국 입국시 받은 자료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미국에 들어오셨을 때 사용하셨던 여권은 물론이고, 국경에서 이민국 직원의 검열을 받으셨다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여행을 위해서 미국을 떠나서 체류하셨거나 장기간에 걸쳐 미국을 떠나 계시는 경우 미국 밖에서 거주하신 것에 관한 기록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의 경우 육로를 통해 입국하실 때 입국에 관한 아무런 기록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캐나다에서의 체류와 미국에서의 체류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작은 자료들 -예를 들어 영수증과 같은- 자료들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I-94를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마지막 원본은 보통 여권에 스테이플러로 고정해 놓아 여권에 붙어 있으며, 현재 유효한 I-94 외에도 예전에 받으셨던 I-94도 복사를 하시어 보관을 해두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F 비자나 J 비자의 경우 I-20, IAP-66, DS-2019 등의 서류들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이나 해외에서 일을 하셨을 경우에도 어떤 일을 담당하셨는지와 근무 날짜가 기록된 편지를 고용주로부터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니셨던 모든 학교의 성적표와 졸업 증명서 등을 보관하시고, 유효한 EAD 카드 뿐만 아니라 예전의 EAD 카드 복사본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반 가족을 위한 서류로 결혼 증명서나 자녀의 출생 증명서와 같은 것도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으신 모든 편지와 접수하셨던 모든 서류들 

USCIS에 접수하셨던 모든 서류들과 정부로부터 받으셨던 모든 편지들 – approval notices, receipt notices 등-은 모두 보관하시고, 미국 정부와 소통하신 모든 communications들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신청하셨던 케이스가 거절을 당하셨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보관을 하신다면, 나중에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때 이 케이스에 관하여 변호사가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서의 체류하신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들 

많은 이민 신청서들은 미국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체류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5년 동안 미국에서의 “continuous residence”를 증명해야 하며, DACA의 경우 청소년들이 2007년부터 미국에 쭉 거주하였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Tax returns 뿐만 아니라 rental agreements, phone bills, utility bills도 모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주소 변경시 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신청하신 AR-11의 Address change notification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를 위해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의 회사의 스폰서를 받으시고 PERM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일을 그만두시기도 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아예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실 때에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을 했다는 증명 서류가 필요하게 되므로 미국 회사로부터 받으셨던 pay stubs와 W-2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회사와 주고 받았던 편지나 이메일 내용도 보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혼이 진실되고 선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인터뷰에서 그 결혼이 진실한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혹시 이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라도 사진이나 편지, 은행 서류나 택스 서류 같은 joint documents 등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관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정리해 드린 서류들이 이민법 관련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은 아닙니다. 개개인이나 회사 상황에 따라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 해당이 되는 서류들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경우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신다면 앞으로 신청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모든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서류나 증거될 자료를 보관하는 일은 사실상 이민 문제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모든 문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잘 챙겨 놓으시면 추후에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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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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