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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Business Plan (EB-5, E-1, E-2)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9월 20,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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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번 E2 사업 변경에 관한 칼럼의 연장으로 E-2 (E-1, EB-5) 비자 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는 Business Plan에 관하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siness plan은 USCIS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petition을 제출하면서 USCIS officer가 승인을 내리기 위해 어떤 점을 보아야 하며, 어느 사항이 plan에 잘 설명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비자 승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USCIS AAO는 Matter of Ho에서 EB-5 비자의 Business plan에 관한 조건들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EB-5에 관한 것이었지만 E-1, E-2에 모두 적용이 되므로 E 비자와 EB-5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께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AO는 Matter of Ho에서는 I-526의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business plan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AAO는 Business plan에 비즈니스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자본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고용인은 어떻게, 몇 명이나 창출될 것인지를 보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EB-5, E 비자petition이 잘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 Matter of Ho에서 제시한 모든 필요 조건에 부합하는 완벽한 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비자에 잘 맞는 재정 플래닝과 노동력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그리고 수익성이 얼마나 있을 것을 예상하는지 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plan의 서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안 그리고 노동력 창출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것 인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신청자와 새로운 비즈니스의 설명을 명확하면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업의 조직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넣으시고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지, (혹은 이미 투자를 하셨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자금 출처에 관한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투자한 금액과 자본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점을 보여야 하며, 자본의 출처도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금의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동안의 손익계산표, cash flow, balance sheet등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market/ industry에 관한 리서치를 하여 잠정 고객은 누구인지, 마케팅 계획에 충족하는 target market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경쟁자에 관한 정보를 비즈니스의 장점, 단점, 앞으로 생성될 기회, 또 불안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적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에 대해서도 본인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금전화될 것인지를 설명하되, 신뢰감이 있도록 서술해야 합니다. 문장을 서술할 때는 추측이나 어림짐작과 같은 애매한 표현과 너무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실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예시로 주장을 뒷받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usiness plan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사실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E 비자나 EB-5 상담을 하다 보면 거절이 된 케이스의 상당수가 이 business plan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여 생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관련 비자를 신청하실 때에는 전문 비즈니스 플랜 작성자를 고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이민법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되, 영어 구사능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비즈니스 관련 업무에 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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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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