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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비이민투자비자와 투자이민비자의 차이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7,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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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몇 일전 한 고객 분께서 $300,000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또 한 다른 고객은 E-2 비자로 5년을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을 듣고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현 미국 이민법과 관련, 시중에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고, 절박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로 돈을 벌려 하는 브로커들 또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이민법과 관련해 잘못되거나 혼동되는 정보를 바로 알리는 컬럼을 쓰고자 합니다.

먼저, 비이민투자 비자와 이민 투자비자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이번 컬럼에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이민투자비자란 흔히 E-2 비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거나 그러한 사업 체(E-2사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할 때 받는 비자로, 영주권과는 달리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도를 가진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E-2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받을 때는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H비자나 L비자 처럼 Dual Intent (이중의도)라 하여 미국에 남아 영주권을 받으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비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E-2를 semi dual intent라 부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E-2비자를 받을 때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 지를 묻는 질문이 많은데, 꼭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하는 비지니스의 성격상 투자액이 충분한 금액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inventory가 많지 않은 서비스업의 경우 , (예를 들어, 회계사 사무실) 일반적으로 투자 비용이 작아도(5만불에서 8만불정도)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2비자의 경우 사업이 잘 돌아간다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E-2 사업체 말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이민비자 (EB5)의 경우, 정해진 투자 비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million이상이지만 $500,000이상만 투자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0명의 고용창출을 2년 안에 해야 하며, 2년간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 후 조건 해지를 통해 영구영주권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조건을 부합시키지 못할 경우는 영구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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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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