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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투자이민 EB-5 프로젝트 선정시 고려사항

남장근 변호사 by 남장근 변호사
6월 29,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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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분투자방식이냐 대출방식이냐?

지분 투자 방식은 주식투자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이익을 보고 떨어지면 손해를 보듯이 이익과 손해를 볼 가능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수익이 배당되고 잘 안되면 원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대출방식은 투자자가 사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대출금에 대한 확실한 담보나 보증이 있으면 원금을 손해 볼 가능성은 적습니다. 반면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리져널센타가 대출 방식을 이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는 지분 방식을 안정성을 선호하면 대출방식의 프로젝트를 선정하면 됩니다.

– 대출 방식일 경우 담보나 보증이 있나? 

대출 방식일 경우 담보나 보증이 있으면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빌려간 업체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나 재산으로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 프로젝트인가 정부 프로젝트인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안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기 쉬울뿐더러 본인들이 투자하는 경우 정부와 의회의 감시를 받을 수 밖에 없어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 리져널센타의 과거 실적

투자하려고 하는 리져널센타가 과거 몇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그 실적은 어떤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랬동안 유지되었고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이었다면 신생 프로젝트보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리져널센타 운영자와 관련자의 신용도

리져널센타 운영자와 프로젝트 관련자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현재 프로젝트의 진행정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트보다 이미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즉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아서 고용창출이 안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 투자이민자의 자금 구성비율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투자이민자의 자금비율이 낮으면 낮을 수록 안전합니다. 만약 100% 가 투자이민자 자금이라면 다른 투자자가 아무도 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즉 위험성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 대출조건 또는 지분참여 조건

대출방식의 경우 이자와 상환기간을 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상승시 이익분배율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리져널센타 변호사의 경험

리져널센타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 리져널센타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이민을 하시는 분은 리져널센타의 이민변호사가 누구인지 투자이민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유능한 변호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Tags: EB5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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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변호사

남장근 변호사

전화 : 82-02-3478-1060 / 이메일 : jgnam@hotmail.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3-4 길도빌딩 408호
홈페이지 : http://www.imininfo.com

■ 약력 • 미국 오피스 연락처 : 201-835-6608
• 본동초등학교, 선린중학교, 한성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 뉴욕 한국일보 법률 칼럼 연재(구)
• 뉴저지 한인회 이사 및 감사(구)
• 뉴욕 플러싱 한인회 이사(구)
•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 이사 및 자문 변호사(구)
• 김치 부러더스 상담 변호사 (구)
• 뉴저지 구주재원 클럽 코셈 자문위원
• 뉴욕 한인 간호협회 자문 변호사(구)
• 뉴욕 봉사단체 자비원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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