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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영주권, 취업비자 수속, ‘적정임금 산정’의 중요성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5월 1,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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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최신 규정에 맞는 정확한 임금 수준 선택이 승인 여부에 직접 영향

미국 취업비자(H-1B)나 영주권(EB-2/EB-3) 수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노동허가서(LCA) 또는 노동승인서(PERM) 신청 시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은 임금 수준과 직무 내용 간의 불일치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이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의 승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 산정의 중요성

미국 노동부(DOL)는 직무의 복잡성, 요구되는 판단력, 감독 수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 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LCA에서 1단계 임금 수준을 선택할 경우, 이민 당국은 직무와 임금 수준 간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비자 청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CIS는 LCA나 PERM에 명시된 임금 수준이 직무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할 때, DOL의 공식 가이드라인과 공개된 자료를 참조하며 이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요청(RFE), 보충 심사, 또는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적정임금 산정이 잘못되면 단순한 거절을 넘어 전체 수속 일정에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추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PERM의 경우 노동청의 심사 자체에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잘못된 임금 산정으로 인한 재접수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계획 전반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H-1B나 영주권을 통한 인재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에게도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 전략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이민 수속의 성공을 위해서는 직무 분석, 임금 수준 선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화된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USCIS는 LCA에 명시된 임금 수준이 직무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DOL의 가이드라인과 공개 데이터를 근거로 심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불필요한 거절이나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나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는 모든 신청자와 고용주는 적정임금 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음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최신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철저한 직무 분석, 전략적인 임금 수준 선택은 단순히 ‘통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이민 수속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시간과 비용, 기회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info@eminnara.com
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eminnara.com

 

 

Tags: 3순위영주권F-1비자opt공항입국미국영주권미국취업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취업이민트럼프 대통령트럼프 행정부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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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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