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9월 미국 영주권 문호( Priority Date) 및 영주권 신청일(Cut-off date)기준)
• 아래 기준은 국무부 기준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는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의 경우는 별도의 영주권문호가 운영되므로 본 자료와는 상관 없습니다.
1.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 (0순위)
미국 내에서 변경시 보통 5개월 ~ 10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 2~6개월정도 소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약혼자 비자로 입국,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하므로 미국 입국은 7 ~ 8개월 정도면 가능 할수 있다. 그 이후 다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된다,
2. 취업이민 1순위 (EB-1) (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하면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대략 6개월 ~ 12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EB-11)
2)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 (EB-12)
3) 외국소유 다국적기업의 간부 (EB-13)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1년6 개월 이상 소요
또한 EB-1 은 급행제도가 있어, 이제도를 이용하면 미국밖에서 신청시도 최단기 9개월만에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하지만 취업1순위의 경우 서류 준비를 많이 하여야 하므로 준비기간도 고려하여야 한다. (단 다국적 기업의 간부는 급행제도가 없음)
3.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 이민 (오픈)
종교단체의 스폰서 필요,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년 ~ 1 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종교 이민의 경우는 스폰서 교회의 자격이 중요함.
1) 미국내에서 신청시: 이민 Inspection을 받은 교회의 경우 1년정도, 안받은 경우 1년 6개월 이상
2) 미국 밖에서 신청시: 미국내에서 신청시 보다 6~8개월 정도 더걸림.
4. 취업이민EB-3: 우선일자 (Priority Date) 오픈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 오픈)
L/C가 한번에 승인이 된다면, 소요기간은 위의 1년6개월정도
1)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 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 비숙련공
최근 비숙년공의 경우는 AP/TP 가 나와서 거절 된다거나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스폰서 회사를 확인하여 절차를 밟으면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다. 요즘 이러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유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스폰서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민국에 보고되어, AP(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검토), TP(Transfer Processing 이민국 보내 재검토)로 전환되어 수년의 이민준비가 무효가 될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취업 이민 5순위(EB-5): 100만불/50만불 투자 이민(오픈)
대략 2년 ~ 3년정도 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투자이민은 투자물건의 정밀한 리뷰를 한다면, 직접 경영의 RISK도 적어지고, 영주권을 까다롭지 않게 취득하므로, 다른 제도보다 유리한점이 많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가장 추천할 만하다.
다만, 투자이민의 심사가 15~30개월정도까지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물건에 대한 Project검토가 제일 중요하다.
6. 취업 2순위(EB-2, NIW Case)
*우선일자 (Priority Date) 2016년 01월01일) : 2년 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 오픈)
*취업2순위의 경우 영주권 10월문호부터 다시 오픈될 것으로 기대됨.
*NIW 전문직/과학 또는 예술분야에 특기보유자(NIW)
다시 우선일자가 오픈된다면,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미국에서는 1년, 외국에서 신청시는 2년정도 소요예상.
*대학원이상 또는 대학 졸업후 5년이상 경력자
다시 우선일자가 오픈된다면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미국에서는 1년 6개월정도, 외국에서 신청시는 2년정도 소요 예상.
1) 임금조사: 2달소요
2) 광고: 35일정도 + 30일 대기 기간
3) L/C 신청: 7개월 정도
4) I-140 + I-485 신청: 6개월 ~ 8개월 정도 (해외 미대사관의 비자 신청의 경우는 2월 정도 추가-DS260)
7.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혼자녀 (2015년 10월 01일): 대략2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6년 04월08일
8.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0년11월01일): 대략 7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1년 02월 08일)
9.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0년05월01일): 대략 7년 3개월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1년 07월 22일)
10.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5년 07월08일): 대략12년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1년0 9월 01일)
11.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2년01월01일): 대략 15년 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04년11월 15일)
• 우선일자 (Priority Date) : 영주권 문호 날짜
• 접수 가능일자 (Cut-off Date) : 영주권 대기기간의 단축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할수있도록 만든 기준일, 2015년 10월 영주권문호부터 새로 생긴 제도임.
• 미국내에서 합법 체류중인 경우, 영주권 신청가능일: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에서 별도로 발표함. 즉 국무부의 이민비자 Processing날자(Cut-off date)와 미국 이민귀화국(USCIS)의 영주권 신청 가능일자가 다름.
위글은 정보 제공 이고, 법률 컨설팅이 아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