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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에서 사업을 위한 신분 또는 비자

서의석 변호사 by 서의석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재원 회사 (L Classification), 무역 회사(E-1) 및 투자 신분(E-2)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추어 이미 많은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활발하게 회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직원을 한국서 데려 와서 미국내의 회사에서 일 하고자 하려면 이민 정책을 고려 하여야 직원 채용에 문제가 없다.

한국으로 부터온 직원의 신분 조정 방법

1) 주재원신분(L-1A,L-1B)

가령 단순히 미국에 회사를 차려서 L 신분으로 신청 하려고 한다면 한국에서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회사에서 과거 3년중 1년을 근무 하여야 한다. 즉 한국 본사 출신이 아니고서는 미국 지사를 통하여 신분 변경은 불가능 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순수히 1년이상 근무한 한국 본사의 직원들과 미국내에 현지채용으로 회사를 운영 한다면 L 신분(L-1A, L-1B)으로 변경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무역인신분(E-1)

E-1은 미국과 한국 회사와의 교역 양이 한국 회사의 전체 교역양에 50%가 넘는다면 E-1으로 조정 하고, 직원도 E-1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있다. 주재원과 같이 과거 3년중 1년을 근무 하여야 하는 조항도 없다. 다만 직무에 맞으면 된다. 교역양의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고 다만 상당한 무역거래가 있으면 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3) 투자신분(E-2)

E-2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면 되므로 사실상 본사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 주재원신분이나, 미국과의 무역양이 50%가 넘어야 한는 E-1 보다 훨씬 쉽게 신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직원 채용도 보직에 맞는 전문성만 있으면 E-2 직원 으로 채용이가능 하므로 한국에서 온 사람을 손쉽게 신분 변경 하여 일 할 수 있다.

결 론

결국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신분 변경을 하여 한국 직원의 체류 신분을 확보 하여 주고 나아가 영주권을 따줌으로서 회사가 안정 되게 사업에만 물두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미국 현지에서만 직원을 채용한다면 어떤 형태든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는 직원의 체류신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만 고려 하면 될 것이다.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고객과 저희와의 구체적인 상담 없이 본글에 의존하여 행해진 일에 대해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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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석 변호사

서의석 변호사

Email : kevinsuhesq@gmail.com Address : 2 Executive Cir Ste 270, Irvine, CA 92614 Home Page : www.kevinsuh.com, www.niwlawyer.com ■ 약력 •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8년 운영중 • Immigration Law Firm 에서 10년 경력 • 다국적 기업(Wesley Jessen Korea사장(2년), Polaroid Korea(5년)) • 한국 그룹 (LG Chemistry Ltd. 외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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