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져널 센터 투자이민이란 투자 이민의 하나로서 50만불 또는 100만불을 리져널센타에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리져널 센타 투자이민의 장점은은 노동허가의 과정이 없고, 쿼터가 열려있어 기다리는 기간 없이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투자이민 요건중 고용 창출 요건이 간접 고용을 포함 한다는 것과 사업의 투자와 관리를 투자자 개인이 아닌 미 이민국에서 승인된 리져널 센터에서 모두 관리하므로 투자자는 투자이외의 것은 신경쓸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이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첮째, 투자이민을 하려면100만불을 신규사업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율이 미 평균 실업율의 150%이상인 고실업 지역, 인구 2만명 이하의 비도시 지역에 투자할 경우 50만불만 투자하여도 투자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리져널 센터 투자 이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비도시 지역이나 고실업 지역에 투자하므로 50만불 투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투자이민의 요건은 고용의 창출입니다. 투자 이민을 하려면 2년 이내에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향후 할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0명 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지만 리져널 센타 투자이민의 경우 10명을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 하여도 됩니다. 리져널 센타 투자이민의 경우 리져널센타가 경제전문가를 고용 간접적 고용 창출을 입증하게 되며, 투자자가 직접 신경쓸 필요가 업습니다.
세번째 요건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사업이란, 새롭게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물론,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회사가 설립된 경우,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여 재조직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여 순자산이나 직원 수를 40%이상 증가시킨 경우도 신규 사업에 해당합니다.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는 투자자가 설립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리져널 센타 투자이민의 경우,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므로 이 요건은 쉽게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네번째 요건은 투자 자금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보고서등을 통하여 입증하게됩니다. 합법적 취득의 예는 소득, 증여, 상속, 은행대출, 부동산매각, 주식매각, 전세금등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요건은 투자자가 매일 매일의 사업 경영에 관여하거나 또는 회사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져널 센타 투자이민의 경우 대부분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영주권 신청후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 지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습니다. 2년후 이민국에 다시 조건을 해제하는 신청을 하여 영구영주권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