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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기본적인 미국추방 사유 및 추방재판 절차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10월 5,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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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이민법 위반이나 특정법을 위반한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위반이란 불법 입국을 한 경우,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 허가된 비이민 신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민 사기를 범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불법 신분 상태인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정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덕성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나 절도, 의도적인 폭력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 잘못에 대한 형사법상의 대가는 이미 치루어 모든 것이 끝난 상태이더라도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연방 이민국적법 240조항에 의거하여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내 외국인들은 추방 재판에 회부될수 있는 것입니다.

추방재판의 시작은 국토 안보부가 발행하는기소장 개념의 출두명령서 NTA를 외국인에게 발부함으로 시작됩니다. 이 기소장에는 추방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내용과 추방 대상 사유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추방재판은 이민 판사, 이민 검사, 그리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과 추방 변호담당 변호사의 변론으로 시작됩니다. 마스터 히어링이라 불리는 첫번째 히어링에서는 판사가 먼저 기소장에 나와있는 내용과 피고인의 신원 관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국토 안보부의 기소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되었다면 추방재판 종료신청을 판사에게 할 수 도 있고, 피고인의 기소내용 인정여부 그리고 추방 대상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음 절차가 결정됩니다.

이민 검사는 기소장 나와있는 피고인 추방 대상 사유를 분명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만약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판사는 피고가 추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추방 재판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피고인이 추방 사유를 받아들이거나 이민 검사가 그사유를 명확히 증명하면 판사는 피고인이 추방 대상이라고 판시하고 구제책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제책이 전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원하고 신청 자격이 되면 판사는 자진 출국을 허용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이민 판사의 추방 명령은 30일 이내로 이민 항소국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구제책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그 구제책의 자격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신청서와 증빙 서류, 그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이 재판에서 증언함으로 이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권으로 이 구제책이 받아들여지고 이민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추방재판은 완전히 종료되며 신분문제는 해결됩니다. 추방 재판에서 추구하는 구제책은 기소장에 명시된 추방근거사유가 추방법에 근거한것인지 입국 금지법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제책 면제조항 적용이 달라지므로 관련 추방법과 입국금지법 관련 조항의 충분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Tags: 미국이민법미국추방이민법미국추방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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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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