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국에서 이제 유학생 (F-1/M-1) 신분으로의 신분변경, 교환방문인 (J-1) 신분으로의 신분변경에도 급행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유학생 신분(F-1/M-1)이나 교환 방문인(J-1)으로의 신분변경 심사가 길게는 2년까지도 걸려 많은 분들이...
Read more미이민국에서 이제 유학생 (F-1/M-1) 신분으로의 신분변경, 교환방문인 (J-1) 신분으로의 신분변경에도 급행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유학생 신분(F-1/M-1)이나 교환 방문인(J-1)으로의 신분변경 심사가 길게는 2년까지도 걸려 많은 분들이...
Read more투자 비자 (E-2)를 상담하다 보면 필요한 투자 금액을 미국에 있는 투자 회사 구좌에만 송금하여 놓으면 투자 조건을 갖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금을...
Read moreE-2투자 비자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소액 투자를 하여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비자로써,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거나,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을 신청할...
Read more안녕하십니까? James Hong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체류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투자 비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E-2 투자 비자와 투자 이민 (EB-5)를 많은 분들이 혼동을...
Read more미국에서 체류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투자 비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E-2 투자 비자와 투자 이민 (EB-5)를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투자...
Read more이민 문제를 다루다 보면 법적 논리에 맞지 않는 이민국의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민법을 준수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이민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상 타당하지...
Read more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주는 필요한 직책과 직무를 결정하고 직책에 따라 학력과 경력의 필요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하는 직책과 직무에 따라 취업이민은 2순위와 3순위로...
Read more취업이민을 시작하는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들은 수속을 시작하면서부터 고용주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야 되는줄 알고있거나 또는 취업이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거주하여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이민...
Read more안녕하세요. 제임스 홍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해 설명 해드리겟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이거나 특별한 재능을 소유한 분들은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이 되고 또한...
Read more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본인에게 맞고 회사에서 필요하고 적합한 직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결정하는 직책과 필요한 요구 조건에 따라 연봉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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