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2016년기준 시간당 10달러)과 달리 과거 주민투표 또는 시정부 조례에 의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을 인상적용하는 시티가 있어서 해당 시티 바운더리 안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Read more현행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2016년기준 시간당 10달러)과 달리 과거 주민투표 또는 시정부 조례에 의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을 인상적용하는 시티가 있어서 해당 시티 바운더리 안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Read more2015년도분에 대한 해외계좌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보고기한이 오는 6월30일로서 그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고대상자중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Read more12/18/15자로 입법된 PATH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f 2015)와 관련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지난 6월13일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내년초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시 특정...
Read more비지니스 오너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상해보험 (California Workers’ Compensation)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지난 2/25/16자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 보험위원회 (Insurance Committee)가 발의하여 주의회를 통과한 후 8/26/16자로 제리브라운 주지사가...
Read more가주 고용주의 경우 2016년도중 발생한 직원급여에 대해서 연방실업세 ( FUTA Tax: Federal Unemployment Tax)를 1/31/17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가주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Federal Unemployment...
Read more지난 몇주전부터 세차례에 거쳐서 캘리포니아주내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간급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알아두면 유용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세번째이자 마지막 순서로...
Read more지난 9월에 가주조세청 (FTB: Franchise Tax Board) 에서 직전회계연도 (7/1/15-6/30/16)에 대한 물가상승율 2.1퍼센트를 반영하여 발표한 2016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인적세액공제 (Exemption Credit), 개인소득세율...
Read more2015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보고를 기한내에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소득세보고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과 소득세보고 마감일까지 소득세보고를 못할 경우의 불이익에...
Read more몇주간에 걸쳐서 2016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로서 2016년도중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다섯번째 순서로 소셜시큐리티택스와 관련된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Read more지난 2010년3월에 입법된 오바마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2014년도분 개인택스보고시 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연도중 무보험기간에 대한 페널티를 계산해서 개인소득세 보고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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