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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비거주자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할때 세무보고: 세법상 거주자 vs 비거주자

김광호 공인회계사 by 김광호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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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이민법상으로 그 둘을 분류하는 기준과 현저히 다릅니다. 그리고 세무보고 할때에 거주자인가 아니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정확한 이해와 세법적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세의 아이디어도 생길수 있으며, 미국현지에 사는 비이민자들의 세무계획 (Tax Planning)도 그에따라 올바르게 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비거주자에 비해 세법상 많은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세무보고 할때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들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1. 증여와 상속세: 거주자가 증여 (아무런 댓가 없이 타인에게 무언가를 줄때 거의 대부분 증여대상이 됨) 를 할때 연간 $14,000까지 면세 대상이고, $14,000이 넘는 금액은 Life Time면세조항에 근거하여 상속과 합쳐서 $5,250,00까지 (2013년 기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평생 면제금액인 $5,250,000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즉, 거주자와 다르게 연간 면세금액인 $14,000이 넘는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실로 엄청난 차이라 하겠습니다. 간단 하지만 이런대서 절세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비거주자는 절대로 $14,000이 넘는 증여는 피하셔야 하고, 혹 자식이나 기타 친지들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고 금액이 이보다 높은 경우엔, 세법상 거주자의 신분이 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려 해보셔야겠습니다. 세법상의 거주자의 정의는 칼럼 후반부에 설명하겠습니다.

2.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비거주자는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가 (흔히 FICA) 면제됩니다.

3.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4. 근로소득 공제액 (Earned Income Credit)와 교육비 세액공제 (Education Credit): 일년중 어느 한날 이라도 비거주자 신분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Hope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교육비 세액공제)을 포함합니다.

5. 과세 대상 소득: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지만, 비거주자는 미국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합니다. 이민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대부분 해외 금융자산보고로 연결되면서 세금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해외금융자산 보고….” 라는 제목으로 8월 24일자 CPA 칼럼에 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의 과세 대상 소득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고, 세금부과 방식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번째는 미국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관련 소득이고, 두번째는 그 비즈니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소득이 그것입니다. 첫번째 소득은 미국시민과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되고, 두번째 소득은 이자소득, 주식배당금, 임대소득, Royalty (특허/저작권 사용료), 연금, 장학금 등이 이에 속하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소득의 30%를 일괄 과세합니다.

6. 보고양식: 비거주자는 IRS양식 1040NR 또는 1040NR-EZ를 작성해서 소득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무 보고할때 다른점 들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젠 누가 거주자이고, 또 아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소득세법을 먼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현재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계시는 영주권자도 계속해서 거주자 신분 이시고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비이민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시고 계신 분들은 체류한 날수로 계산해서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라고 하는데요 다음 두가지를 충족시키면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1) 세금보고 회계연도에 최소 31일 동안 체류하시고, 2)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체류. 183일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장 최근 연도에 체류한 날수는 그대로 더하시고, 바로 전년도에 체류한 날수는 삼분의 일을, 이년전에 체류한 날수에 육분의 일을 취해서 합한 날수가 183일이 지나면 됩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유학생, 교환학생, 교환교수, 주재원등은 위에 설명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적용받지 안고 다음과 같이 거주자, 비거주자가 결정 되어집니다.

1) F / J / M 비자 학생들: 일반적으로 처음 5년은 비거주자이고, 6년차 때부터 거주자 신분이 됩니다.

2) F / J / M 비자 연구원, 교수, 선생님 등등 (학생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처음 2년은 비거주자, 2년 후 거주자.

3) H1 비자: 위에 설명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시킨 날로부터 거주자가 되십니다.

앞에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소득세법상에서의 거주자의 기준이 상속이나 증여세에 적용되는 거주자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세법안에서도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논할때, 거주자로 분류 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당사자가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no intention of leaving the United States). 이 ‘의지’ intention 내지는 will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칼럼의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음에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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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공인회계사

전화 : 1-201-947-0604 / 이메일 : kkhcpa@hotmail.com 주소 : 44 Sylvan Ave Sui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kkhcpa ■ 약력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Baruch Colleg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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