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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F-1 비자 신분 유지 조건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5월 12, 2025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유학생, F-1 비자 학생이라면,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학업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비자 규정을 모르고 방심했다가, 유학 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비자 취소나 SEVIS 기록 종료와 같은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어, F-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꼭 숙지해야 할 신분 유지 원칙을 정확히 아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에서 F-1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유학생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정해진 학업 요건을 충족하고, I-20 및 여권 등의 서류를 항상 유효하게 유지하며, 모든 변경사항을 즉시 보고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생이라면 꼭 챙겨야 할 F-1 비자 필수 서류

– 발급받은 모든 I-20 서류

1. I-20는 F-1 비자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와 프로그램, 재정 정보, 예상 졸업일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항상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학교 변경이나 정보 수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전에 발급된 모든 I-20 서류는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유효한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권은 항상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가까워지면 본인의 국적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직접 갱신해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비자와 I-20가 유효하더라도 미국 내 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I-94 입국기록: F-1 신분과 D/S 표기 필수

미국 입국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I-94 입국 기록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F-1 비자 신분임을 나타내는 F-1과 함께 D/S (Duration of Status)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D/S란 ‘신분 유지 기간’을 의미하며, 명확한 종료일 없이 다음을 포함합니다:

– I-20에 명시된 정규 학업 과정 기간
– 허가된 실습(OPT, CPT 등)의 기간
– 신분 변경 또는 출국을 위한 60일 유예 기간

F-1 비자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학업 요건

F-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학업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SEVIS 기록 종료, 비자 무효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I-20에 명시된 학교에 반드시 재학해야 합니다.

2. 학부생은 학기당 최소 12학점, 대학원생은 최소 9학점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F-1 신분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한 학기당 최대 한 과목(3학점)만 온라인 수업으로 인정됩니다.

3. 정규 학점보다 적게 수강하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학교에서 정한 ‘학업 성적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유학생으로서의 F-1 비자 신분은 단순히 부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지키고 관리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이 따르는 신분입니다. 미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서류와 학업 상태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법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info@eminnara.com
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eminnara.com

Tags: 3순위영주권F-1비자opt공항입국미국영주권미국취업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취업이민트럼프 대통령트럼프 행정부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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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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